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3-31   1294

정보공개 가로막는 “열람” 수수료 폐지해야

4개 지방국토관리청 6건의 정보공개에 대해 자료열람비용만 460여만원 청구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4월 19일(월) 현행 정보공개법이 문서등을 열람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양이 많은 자료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고도 비용문제로 인해 열람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열람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정보공개제도 주 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8일 건설교통부에 “96∼98년 사업중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면서 설계변경이 5회이상 이루어진 사업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도건설분야 6건, 치수사업분야 4건이 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그리고 10건중 7건의 사업과 관련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도면, 공정표, 설계변경자료, 설계변경내역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4개 지방국토 관리청이 6건의 사업내역에 대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통보해왔으나 문제는 복사비가 아닌 단순 열람 비용만 460여만원에 이르러 자료열람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부분공개를 하며, 열람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30% 감면하겠다고 통보해 옴)

3. 참여연대가 100억이상의 사업중 5회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업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설계변경이 5회이상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것은 부정개입의 의혹이 있다”는 건설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열람비용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열람비용 삭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보공개법은 제 15조에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안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행규칙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단순히 열람만 하는 비용도 받도록 하는 것은 ‘실비의 범위안에서’라는 규정이나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통해 비영리 학술단체의 연구목적이나 공익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열람비용에 있어서는 근거가 없는 만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본교부의 경우 종이값, 복사비등의 비용을 계산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열람비용의 경우 돈이 없다면 문서량이 많은 정보의 공개는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아니라며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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