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6-03   1476

[기록이 없는 나라④-3] “기록 사유화는 권력의 사유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과장

“공공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소유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염규홍(40) 과장은 “결국 기록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피해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어서 일일이 셀 수도 없다”며 국가기관의 기록 경시 풍조를 질타했다.

염 과장은 특히 “단지 결재 문서 만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용과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문서가 생산되는 전과정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과장은 의문사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당시 기록이 없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염 과장은 “의문사를 당한 변사의 경우 당연히 사인(死因)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하지만 많은 기록이 폐기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준하 선생이나 이철규씨 등 1970∼80년대 있었던 의문사를 언급하면서 기록들이 없어 실체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예로 들며 외국의 기록 보존 상황을 설명했다. 이 영화는 폭탄 테러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을 복역한 아일랜드 청년 제리 콜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는 “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수기로 된 기록은 변호사에게 보이지 말라’는 메모지가 발견된다”며 “그들은 기록은 은폐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염 과장은 자료를 요구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했다는 답변만 한다”며 “보존 기한에 맞춰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보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보존 기한이 지나면 심의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이 정보를 돌려줄 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의 기록 관리이자 보존이라는 것이다. 염 과장은 “기록을 사유화하는 것은 곧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기록물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