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11-12   1526

정보공개법 개정 정부안, ‘알 권리’충족 역부족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수정 제출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현재 정보공개법개정안은 2001년 정부와 시민단체가 각각 청원한 두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국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법의 대폭개선을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행자부는 기존 정부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시민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국민의 알권리는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3. 행자부가 제출한 정보공개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예산의 수혜자인 경우 비록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해야 한다.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정보(비공개대상정보) 중 개인정보와 관련해 국가의 재정혜택을 받은 개인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하나, 정부안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음.

○ 따라서 비공개대상정보(제9조) 중 ‘개인정보 비공개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 받거나 식사등의 혜택을 받은 개인의 성명”을 추가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폐쇄적, 비밀주의적 태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임. 즉 비공개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하지만 행자부의 법안은 위원의 자격을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에 지식을 가진'(제12조 3항)자로 함으로써 퇴직공무원 등 국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여 놓고 있음. 따라서 이 조항에서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는 삭제해 중립적인 외부인사의 참가가 보장될 수 있음.

(3)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정보공개는 단순히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청구권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개 받는 것까지를 포함. 실제 복사본을 요청했음에도 열람만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 그럼에도 행자부 안은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 열람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2항)

○ 이는 사실상 공공기관이 사본ㆍ복제물의 교부를 거부하고 열람만을 고집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2개월 내의 기간내에서 나누어 교부 할 수 있다” 로 수정되어야 만 실제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음.

(4) 정보공개에 관한 별도의 행정심판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

○ 현재의 정보공개제도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청구권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음. 행정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일반행정심판은 위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정한 심판이 되지 못함. 이런 문제에 대해 행자부 안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산하 상설적 위원회로 만들고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해야 함.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311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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