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3-09-03   1671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책임행정 실현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을 세세하게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록물 폐기가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기록물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부족과 허술한 관리감독, 전문인력부재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7, 8월 두 달 동안 중앙행정기관 5곳(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과 지방자치단체 1곳(서울시)을 대상으로 기록물폐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기오류사례, 폐기절차 위반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기록물생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등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폐기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의 ‘폐기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참고자료. 1. 폐기절차 및 관련법률)

하지만 조사결과 조사기관 대부분이 폐기심의서에 ▲심의일자 ▲페기심사관의 성명 ▲페기심사의견 ▲폐기처분일 등이 빠져 있는 등 폐기심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특히 재정경제부는 ‘폐기심의’를 아예 하지 않은 채 기록물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수천건의 기록물을 폐기했지만 이 기간동안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개최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록물 폐기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단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록물관리법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 건교부, 외통부, 서울시 역시 대부분의 기록물 폐기심의서에 폐기심의회심의결과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폐기심의회를 열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심의절차만을 거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기록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조차도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관자체에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지침을 어기고 2001년 139건, 2002년 251건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4. 폐기심사와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폐기되어서는 안될 기록물들이 실제 폐기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참여연대가 이들 기관이 공개한 기록물폐기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 중 보존기간표를 명맥히 어긴 폐기오류사례는 ▲재정경제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행정자치부 “주요재난분석 및 원인조사철” “김대중대통령 일본국빈방문” ▲건설교통부 “공동주택관리개선” ▲교육인적자원부의 “EBS교육개혁 편성계획”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자료” 등이다.(※별첨자료1 )

현재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이들 자료는 대부분 준영구 이상 보존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대부분 보존기간을 5년 이하로 설정해 관련 기록물을 폐기한 것이다. 그리고 보존기간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한보사태관련기록”(재경부), “삼풍사고관계철”(행자부)등과 같은 기록물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으로 후대를 위해 보관해야 할 기록물이지만 역시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폐기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법령은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폐기심의회의 심의 등 신중하고 엄격한 폐기절차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키기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요기록물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5. 참여연대는 행정기관들의 기록물 폐기가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기관이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조차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록물폐기에 있어 행정기관의 규정 미준수 등 위법사례가 비단 이들 6개 기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폐기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률이 정한 기록물폐기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재경부 장관을 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끝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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