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04-01   1446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의의 공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속기록작성과 녹음기록을 남기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단지 회의요지만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차관급이상 참가하는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과 녹음기록을 남기는 것을 의무사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노 대통령의 회의 공개검토 지시가 이런 방향에서 제안된 것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차제에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정책이 결정되는 모든 회의 역시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 투명한 책임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2. 그동안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록이나 녹음 테이프는 작성·관리하지 않았었다. 공개되기는커녕 회의록 마저 부실하게 작성되어 온 것이다. 그 이유는 이번 국무회의 공개를 반대하는 논거에 맞닿아 있었다.

국무회의의 공개가 △토론 참석자들의 발언이 위축되고 △무책임한 인기 위주 발언이 많아질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작은 돌출 사건도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막중한 국가중대사를 맡은 장관들이 기록에 남는 것이 두려워 그리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두려워 소신을 펼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국무회의 공개는 오히려 장관들에게 업무파악이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들을 국무회의에서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국무회의는 마땅히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만약 부득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공개·비공개 여부를 공개표결에 부쳐 결정하고, 비공개로 결의된 경우에라도 그 표결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장 공개는 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녹취록 등 회의록은 남겨 추후에라도 공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회의 공개의 대전제는 철저한 기록작성과 보존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좀 더 많은 국가의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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