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5-31   1816

16대 국회 1년, 예산낭비 여전

전직 국회의원에게 불용 예산 변칙 지원, 국회 예비금은 지출 증빙 조차 없어

국회의원 수당 변칙 지급은 개선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별 감사청구, 국회운영위 전원에게 시정 촉구 서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16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불용예산을 변칙지원 하고 예비금 지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16대 국회 역시 예산 낭비 실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낭비실태와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변칙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 시정을 촉구하고 지출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국회 예비금 60여억원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의사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작년 5월 24일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면서 법적 근거없이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2000년도 총 지급액 44억 2천 9백만원, 월 평균 560명 수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01년도 예산에 평년보다 10억이 증액된 총 48억 6천 8백만원을 지원금으로 책정하였으며, 사용하고 남은 7천만원의 예산마저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전직 의원들에게 일괄 분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편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당연히 국고로 반납해야할 국민의 세금조차 나눠주고 있다”며 “예산을 책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직권 남용이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예비금 및 위원회 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의 국회측 답변은 “예비금 사용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제외한 지출증빙서류나 다른 지출 장부가 없으며 지출결의서는 비공개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출ㆍ지급관계 대장’, ‘지출ㆍ지급ㆍ집행관계문서 및 증빙서’를 보존하도록 한 국회공문서내규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비금은 예산의 절반인 30여억원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경비이며,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차량유지비나 각종 활동비등이 중복 편성되어있어서 세부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을 공개할 의사가 없다면 마땅히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 지출 세부 내역과 영수증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해외 연수 예산도 마찬가지이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진행중에 국회측이 “의원들의 해외 외교 활동비 지급 부분은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국회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의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빙을 생략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지난해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 스스로 예산 절감의 모범을 보여달라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5가지를 발표하고 시정을 촉구했으나 위에서 밝힌 3가지 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김홍신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국회의원 49개월분 수당’ 지급 문제가 개선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했다. 법률안이 2001년 3월 28일자로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되도록 수정되었다.

6.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고, 국회 운영위 위원 전원에게 예산 낭비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개개인의 입장을 유권자 앞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국회 상대 정보공개소송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별첨자료▣

1. 16대 국회 예산낭비 실태점검 보고서

2. 2000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월별 지급 내역

3. 예비금 지출동의 요청 내역(2001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제1차 지출동의건 검토보고서 中)

4. 국회 본예산에 편성된 국회의원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5.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서

6. 감사청구서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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