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11-13   1454

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거부, 허위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97-99년도 판공비 내역 중 의정관실에서 지출된 판공비의 일부가 축소, 누락된 채 공개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장차관을 포함한 4개 부서의 판공비 총액을 예결산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용내역이 축소,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한차례의 질의서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해명을 요구하여 1차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공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행정자치부 판공비 공개 과정에서 1차 누락되었다가 추가 공개된 부분은 99년도 의정관실 업무추진비 중 국경일 행사비 37,848,000원으로, 국경일 행사관련 경축연회비 23,000,000원, 국무위원단 만찬 7,806,000원, 업무추진 화환 4,350,000원, 행사준비 간담회비 2,692,000원이다. 행정자치부는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지출결의서상 명확히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당 책임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추가공개를 하면서, 의정관실 예산 중 국경일 등 정부행사 소유 경비로 31,500,000원이 전용되어 사용된 부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2,625,000원은 또다시 누락시켰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제도 총괄기구로서 다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가 정보의 일부를 누락하여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한편으론 부당한 정보공개거부나 허위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조차 없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97-99년도 행정자치부 장차관을 포함한 총무과, 기획예산실, 의정관실, 공보관실 판공비 지출 내용 중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현금 지출이 많다는 사실과 판공비에 관한 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행정자치부의 책임성 있는 지침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정보공개사업단



tsc20011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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