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04-09   1319

[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총액성 공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1. 정부는 8일 “정무직을 포함해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판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인태 정무수석은 “중앙부처 2급 국장 이상 등을 보면 판공비가 1000만원 이상이며 나라를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공무원들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판공비 공개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총액공개에 그쳐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담은 지출증빙서류 까지 공개해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일회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판공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의 공개를 가로막고 있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 조항 개정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 행정기관 전체 예산중 판공비 비율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유인태 정무수석의 “중앙부처 2급 등은 판공비가 1000만원 이상이며 국 단위로 들어오는 돈으로 술먹고 밥먹는다”라는 발언과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모도 엄청나거니와 그 사용처 역시 무분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같은 국민 세금이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 따라서 판공비에 대한 실직적인 외부감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공개하는 것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판공비 사용에 대해 엄정한 지출원칙을 세워야 한다.

3.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소송서 “판공비를 사용한 간담회, 연찬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판공비에서 격려금이나 선물을 받은 개인의 인적사항은 보호돼야 한다” 취지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행정기관은 판공비 공개에 있어 예전보다 훨씬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판공비 공개는 단순한 지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보공개법으로 명문화해야만 실효성이 보장 될 수 있다. 이미 2001년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에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판공비 공개를 포함해 행정정보의 공개영역을 넓히도록 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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