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06-03   1516

[자료]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기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행정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기안문서의 공개여부 표시 등)

①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표시되는 기안문서는 그 사유와 비공개 기간 또는 공개시기를 첨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기간이 경과하거나 공개시기가 도달한 때에는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 문서로 본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정책의 선정 및 관련정보의 기록·공개)

① 행정기관은 정부의 국정과제 또는 자체 중점과제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의 참여 속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정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요정책의 과정에서 기록된 조사·연구서, 각종 회의 등의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등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주요정책 관련정보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정보의 시의성(時宜性)을 고려하여 결재권자 결재와 동시에 공개

2. 관련 공청회·행사 등의 개최 일시·장소·주요내용 등 사전예고

3. 주요정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수시적으로 브리핑 실시

4. 주요정책의 종결시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정책자료집 발간·배포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업무추진비중 섭외성 경비로서 관서업무수행경비 및 일반업무비 등의 집행내역. 다만, 공무원이 아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4.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 규정된 정보의 대상과 대상별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기준 구체화 등) 행정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내에서 기관별 업무 성격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기준 자체에 비공개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청구된 정보의 공개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청구된 행정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열람과 병행

2. 공개여부 결정 및 결정기간 연장은 가능한 10일이내에서 처리토록 권고

3.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

4.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원본을 공개

5.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원본의 오·파손 우려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등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편의 제공) 행정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편람, 정보공개청구서, 주요문서목록 등을 비치하고 담당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직장교육 등을 통해 소속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운영실적 평가)

①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행정기관 또는 소속 부서의 정보공개운영실적을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 조성)

① 행정기관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 행정기관의 정보목록을 검색하고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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