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3-07-10   1354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7/9)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국회의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여행계획서, 일정, 예산집행 관련 서류의 원본 자료와 지출증빙서류의 비공개는 위법하다’며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이번 판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국가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와 같이 추상적인 비공개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공개를 거부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에 저항하려는 낡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활동비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와 위원회가 행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특성상 위와 같은 자금은 그 수령자만 밝혀지더라도 국회 기능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밀성과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 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알 수 없으므로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 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국민의 국정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비공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와 관련된 지출증비 서류 역시 ‘개략적인 여행 일정이 나타나있을 뿐 외교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정보들이 국회의원, 국회 공무원의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이들의 업무수행이 사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성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4.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기왕에 관리하던 문서 등을 기초로 정보를 발췌,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는 기록된 사항의 교부 또는 열람임을 명확히 했다.

5.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나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그리고 외유 관련 예산 자료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러한 예산자료들은 요약본이 아닌 원본 그대로, 그리고 지출 증빙 자료 일체가 공개되어야한 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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