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0-05-24   1968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지원 등 5가지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운동 선언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5월 30일로 예정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 관행’ 5가지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회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500,000원씩을 변칙 예산 지원해 왔고, 이렇게 지원된 액수는 99년도에 31억 8백만원, 2000년도에 3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서 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의 명목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하고, 다시 대한민국 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지원 방식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고안한 편법이라며, 현행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2조 [보조금의 교부]에 의하면 ‘국가가 헌정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 정도’여서, 헌정회 운영과 관련 없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재직 중에 세비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처럼 매달 수령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 제4조가 국회의원의 수당을 책정할 때에 ‘임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기는 4년인데 수당은 49개월 분이 지급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것을 고려하면,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적인 계산법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금의 액수가 한해에 60억4천8만1천원에 달하고, 그중 상당수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금은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영하는 경비’로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에만 존재한다.

참여연대는 이중 국회의 예비금은 헌법재판소 5억9백6십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억9천7백7십만원에 비해 10배 이상의 액수라며, 국회가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예비금을 스스로 배정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외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나가면서 국회 예산에서 여비, 일비, 식비 등을 모두 지급받으면서도, 피감사기관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접대를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5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나눠먹기식 외유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낭비성 외유임을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의 예산낭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위해 이날 국회의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등의 낭비성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켰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마땅히 정보를 공개하여 행정부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국회 스스로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여 나갈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지적한 예산 낭비 사례들에 대해서는 16대 국회가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행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감사기구의 손길이 미쳐 왔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의결하는 국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이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참여연대가 국회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벌여 국회부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연로회원 지원금 내역

2. 99, 2000년도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예산 내역

3. 국회의원의 수당등에 관한 법률

4. 국회 예비금 관련 자료

5. 국정감사시 여비지급 내역

정보공개사업단



2000_n17763f00.hwpTXib000524.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