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7-26   1213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스스로 작성한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행자부가 공개한 지난 97-99년 장차관을 포함한 총무과, 공보관실, 기획예산실, 의정관실 등 4개 부서에 대한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 평가서를 7월 26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열람 결과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현금지출, 식대, 선물비 등의 과다지출, 증빙서류 부실, 선심성 예산사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사용을 자제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전체의 71%를 현금으로 지출했다. 또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이 전체의 64%이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주는 행자부가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그 근거서류조차 제대로 남겨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판공비 사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내식당 이용하라’ 지침 내린 행자부는 호텔 이용 잦아

참여연대가 열람한 바에 따르면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지자체에 예산집행지침을 내린 행자부는 장차관의 한달 식대로 1,300여만원을 쓰는 등 과다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한번 호텔, 고급음식점 등을 이용해 한번 식대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빈번했다.

또한 판공비로 장차관 개인의 친목회 회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회비가 1백만원인 전직 시도지사 친목모임 목우회, 연간 회비가 60만원인 전직 장관들이 모임 민우회 회비 등이 판공비에서 지출됐다.

장차관 판공비 중 현금 비율 계속 늘어

참여연대는 또한 “장차관 판공비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금지출의 경우 정확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 장차관 판공비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년 67.4%, 98년 70.9%, 99년 78.61%로 매년 현금지출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게다가 장차관들이 현금으로 지출한 판공비 내역에 대해 담당 부서인 총무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민 예산으로 지급되는 판공비가 사적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며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 내역 열람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행자부 열람 결과가 뒤늦게 이뤄진 이유는 지난 1999년 12월 재정 관련 3개 주요 부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행자부만 비공개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참여연대가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8월 뒤늦게 “공개대상부처를 줄여줄 경우에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친 열람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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