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6-07   1432

[기록이 없는 나라 ⑦-1] 올부터 시행되는 ‘분류기준표’란

711개 행정기관 업무 420만개로 세분, 보존기간·장소 명시한 ‘기록의 족보

분류기준표는 기록물의 족보(族譜)다.

5년여 진통 끝에 국가기록원이 만든 분류기준표는 711개 국가기관의 업무를 420만2099개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무에 그 기능을 붙여 보존 기간과 장소를 명시했다. 또 해마다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목록의 국가기록원 제출을 의무화했다.

올해부터 이 같은 분류기준표 작성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선 부처의 상황은 돌변했다. 한번 작성되면 지울 수도, 없앨 수도 없다.

기록 관리의 혁명이 분류기준표에서 시작된 것이다. 분류기준표는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부처별로 각각의 단위 업무로 분류하고, 업무 하나하나에 보존사항을 지정한 일종의 ‘행정업무 해부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현장에서 공공연히 자행됐던 공문서의 무단 폐기와 누락을 원천봉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류기준표는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변화하듯이 끊임없이 변하는 특성을 지녔다. 단위 업무를 재조정하고 생산된 기록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같은 작업을 소홀히 한다면 분류기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다양하고 ‘생생한’ 기록들을 담아내지 못할 경우 이 역시 있으나마나 한 제도라는 것이다.

고려대 오항녕 교수는 “분류기준표가 기록을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평가사항을 끊임없이 재조정해야 하는 것인 만큼 계속 확대해 나가려면 전문 인력의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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