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10-25   1470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을 모른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 유무에 대한 해명보도에 부쳐

기록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행정자치부 산하 2급기관)이 기록물 관리의 핵심 법령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가기록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전산자료로 정보통신망에 제공했으므로 고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이 같은 태도는 기록물관리법을 무시한 처사이며, 법령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해 해당 업무와 처리절차 등 기록물등록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개의 의미는 투명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의 해명자료에 대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고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지난해 11월 관보를 통해 고시했으며, 각급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므로 세계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3년 11월 28일(15558호)자 관보는 ‘711개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가 제정되어 2004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사실만을 고시한 것이다. 즉 기록물관리법 규칙 별지 3호 형식을 갖춘 기록물 분류기준표 자체를 고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비용 등을 이유로 관보대신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고시한다’는 것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제공했다는 전자문서시스템은 일반 국민들이 접근 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이용하지도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고도 이를 고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고시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둘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생산한 기관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각급 기관이 조사·작성하고 국가기록원이 취합해 표준화하는 과정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은 처리과별(업무담당자)로 단위업무조사서를 받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7조). 즉 각급 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은 기록물분류기준표가 아니라 ‘분류기준표 조사서’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각급 기관이 조사·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고 밖에 파악할 수 없다. 조사서 작성은 기록물 1차 생산자들의 행정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것 자체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떠넘기기식 책임회피는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분류기준표는 모든 행정기관의 현행 업무가 종합된 국가정보자료로 인터넷 등에 공개될 경우 정보의 해외 유출문제로 국익관련 책임 있는 기관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해 각급 행정기관이 운용중인‘전자문서시스템’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 시 업무내용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에 가명을 부여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안장치를 마련하였다(시행령 12조 7항).

분류기준표의 고시내용 역시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업무명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7조 1항). 따라서 국가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기록물관리법의 내용을 모르는 처사이다. 또한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가기록원에서 생산·고시한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현행 업무에 대한 리스트라 하더라도 공개유무는 기록물 생산기관인 국가기록원이 결정해야 한다(시행령 18조). 자신들의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조차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개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은 생산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실태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통령에게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혁신방안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해명자료를 보니 기록관리체제 혁신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물관리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는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해명에 유감을 표시하며, 국가기록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기록원은 책임회피에 앞서 관련 법령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해명자료를 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 본래 취지에 맞추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루 빨리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고시하라.

3. 국가기록원은 더 이상 해당 기관의 눈치보기를 근절하고 기록관리 중추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가칭) >

경기기록문화포럼,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성공회대민주자료관, 참여연대,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회, 한국기록학회

국가기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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