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08-10-21   1761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국정원의 국정감사 사찰 검찰이 수사해야


지난주 금요일(10/17)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다. 국감 결과를 2시간 이내에 국가정보원, 경찰청,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고하하도록 한 부산지방노동청의 문서이다. 국정감사를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노동부는 ‘업무보고는 관행’이라고 답변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러한 국감사찰이 전 행정부처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국정원은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정원의 이러한 정치권 사찰행위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부 이영희 장관은 ‘관행이다’, ‘직원 실수다’ 라고 어설픈 해명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수감결과를 관행적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해명에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노동부가 정보기관에 국회의원과 국감동향에 대해 ‘관행적’으로 보고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영희 장관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공개된 문서를 보면 국정원과 경찰청의 담당자의 메일 주소는 일반 포털의 메일 주소로 사적인 메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사적인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는 없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로서의 업무협조로 보기도 힘들다. 또한 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언론에 공개되는 일을 업무협조란 이름으로 정보기관에 보고할 할 사안도 아니다.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와 같이 권력자의 정치사찰기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하여 국가정보원법에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3조 1항 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법 11조(직권남용의금지) 조항에는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처벌조항(19조)을 두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국정원의 정치사찰이나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진행하는 국감결과가 대정부전복이나 대공 관련 국내보안정보라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했는가. 명백히 직무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자 범죄 행위이다. 최근 일련의 국정원의 움직임은 과거 무소불위 권력기구였던 안기부의 기억을 되살린다.

검찰이 나서 국회와 국민을 사찰한 국정원 관계자와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누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지, 전 행정부처에서 이와 같은 업무협조나 보고를 빙자한 정보수집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직권남용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에 대해 책임자를 가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의 직무범위 이탈과 직권남용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계명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