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09-05-21   1815

[칼럼] 도심에서는 집회를 아예 하지마라?

                                                                                    행정감시팀장 이재근

집회시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

정부가 어제(5/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도심에서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근본적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방침이다.

또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독재정부에서나 나올법한 방침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규모 도심 집회 불허 방침을 당장 취소돼야 한다.

시위는 위력과시가 본래 목적

시위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듯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집회와 시위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통행하는 도심에서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불특정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시위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방침이 아닐 수 없다.

집회 시위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여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부는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집회 과정에서 폭력이나 불법행위가 생기면 그때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폭행과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조치이다.
 
미리 불법이나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도심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집회 및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지 말도록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방침은 오히려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집시법 제 3조를 위반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갈수록 심해져

정부의 집회 시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해 촛불시위 이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짓밟아 왔다. 정부는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촛불집회를 금지하고 수천 명을 연행하고 백여 명 가까운 촛불시위 관련자를 구속하였었다. 용산참사 이후에는 용산참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참가자를 연행한 바 있다.

지난 5월 1일과 2일에는 노동절 기념집회와 촛불 1주년 기념집회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 240여명을 연행했다. 지난 5월 16일 민주노총의 집회에서는 집회 해산이후에도 집회참가자를 조직적으로 연행해 480여명을 연행하였고 20명을 구속하였다. 민주노총 시위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죽창시위’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하자 정부가 사실상 모든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초법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반대 목소리도 보장하는 것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여론수렴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금이 유신시대, 긴급조치 시대인가? 정부는 독재적 발상인 도심 집회 금지 방침을 취소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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