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9-09-18   2445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인사혁신처, 국회의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끝내 비공개

인사혁신처,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제20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공개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2016년 6월~2019년 6월 기간 동안 국회 공직자(국회의원 포함 1급 이상 공무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과 심사청구서에 대한 정보를 8월 6일 비공개처분한데 이어, 지난 9월 10일에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시행령을 이유로 들고 있는만큼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7 제4항(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9조 제5항 준용)과 시행령 제19조 제5항(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참여연대가 청구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심사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주식내역, 심사결과 및 판단결과)을 공개하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직무관련성 심사의 공정성·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각 공직자들이 제출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역시 공개된다면 재산공개자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서도 재산공개대상자는 연말 등 특정시기에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고 있으므로 성명, 직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노출하지 않고 보유주식 직무관련 심사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청구인이 누구인지 쉽게 식별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정보 비식별화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사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대법원과 검찰, 외교부 등 일부 기관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전무하다는 언론보도처럼 심사가 엄격히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심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명단과 심사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략적인 심사내역 공개만으로 심사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억측에 불과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결과도 심사 대상자의 (전)소속기관과 소속부서·직위, 취업예정기관·예정직위, 퇴직일·심사일, 심사결과와 그 사유(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2항 각 호)까지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역시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주식의 이해충돌 여부 판단은 공직자의 공명정대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호해야 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정보입니다. 국민들은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의 직위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해 직무의 공정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식별화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온당치 못합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직무관련성 심사는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심사결가 공개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관보나 공고에 게재하도록 한 것 외에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가 법률로 정해진 기한 내 이루어졌는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가 충분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결과도 심사 후 소속기관명, 직위·직급, 퇴직 시기, 심사 결과, 취업한 기관명·직급, 취업(예정)일 등 공개되고 있는 만큼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국회 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내역과 신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공개한 정보를 분석해 추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포함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공직윤리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정무직·1급 이상 공무원 등)는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한다면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지 1개월 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을 경우 1개월 내에 매각·백지신탁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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