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01-31   2310

[논평]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정보경찰 폐지 등 실질적 경찰개혁 추진되어야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 빠진 국무총리 담화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정부를 대표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31) 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늘 담화문에는 법 제정 실무기구 설립과 추상적 수준의 개혁 방향만 담겨있고 구체적인 경찰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 설립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자치경찰제는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정보경찰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경찰개혁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수사본부 설치 뿐만 권력에 입맛에 맞춰 정보를 생산·배포하며 권한을 남용해온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가능하다.  

 

국내정보부서를 직제개편 등을 통해 폐지한 국가정보원의 사례처럼 경찰청 정보국의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는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경찰청 정보국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내 정보를 수집해 생산·배포하고 있다. 전국에 3천명이 넘는다는 정보경찰은 개념 자체도 모호한 ‘치안정보 수집’을 근거로 범죄정보가 아니라 정책정보를 비롯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경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권한을 남용해온 정보경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담화문 내용대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킬 수는 없다. 국가수사본부의 인사와 예산 통제 권한을 경찰청장 등 관서장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관여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 국가수사본부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피업무만 자치경찰로 넘기고, 경찰 조직만 키우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늬만 개혁일 뿐이다. 

 

제대로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면 국가경찰조직과 사무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과 사무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독립적인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을 통제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교류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달리 경찰개혁은 얼마전부터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오늘 발표한 담화문 수준으로 경찰개혁이 진행된다면 경찰개혁은 시늉일 뿐이다. 무엇이 제대로 된 경찰개혁인지에 대한 충분하고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

 

 ◼️ 별첨 참고자료 : 2019.05.17.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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