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11-13   880

[성명]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11/16(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방청도 허용되지 않고 중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청회의 비공개는 어색한 조합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법에 대한 공청회를 비공개한 처사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반해

비공개 공청회는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에 불과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이번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시민의 방청은 허용되지 않고 온라인중계 관련 계획도 확인하기 어렵다.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비밀주의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우리 사회의 경찰제도에 있어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부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속도만 강조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공청회는 사회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공청회에 대한 비공개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공청회가 비공개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64조제4항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7조제5항은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청회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아니라 상식의 차원에서도 공청회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국회가 시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에 있다. 공개되지 않는 공청회는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공청회가 비공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기관인 경찰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 원칙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시된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은 경찰권한의 통제와 분산, 어느 관점에서도 충분하지 않다.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용 또한 부실한 입법안이 그저 빠르게 처리된다고 해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주 월요일(11/16) 개최되는 공청회에 대한 시민과 기자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송 혹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서영교 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청회의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라.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