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7-06-29   1836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막을 제도보완 시급

어제(6/28,목)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전 서장은 청탁 및 내ㆍ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은폐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지연ㆍ사건은폐와 관련된 청탁 내ㆍ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사건은폐에 가담한 경찰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영기 서울경찰청장과 이택순 경찰청장의 소환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청탁전화’의 힘이 드러나고 있다. 장 전 서장은 김승연 한화회장 보복폭행사건 직후 최 전 청장에게 경찰내사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장 전 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에게 철수를 지시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켰다. 이번 사건은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청탁이 공직자의 업무 공정성을 어떻게 훼손시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업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활동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세 번에 걸친 검찰소환조사에서 수사무마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집중 추궁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지연과 사건은폐를 시도한 경찰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경찰에 몸담으면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여 후배들에게 폭력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퇴직공직자의 심각한 이해충돌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제한규정으로는 경찰조직의 최고책임자가 퇴직 이후에 폭력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브로커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4일 퇴직공직자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행위를 영구히 금지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쟁송행위 등 이해충돌행위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이해충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청탁행위가 있을 때 즉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바 있다. 이번사건을 수사지연과 사건은폐에 가담한 경찰들의 엄중처벌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경찰개혁의 기회로 삼는 한편,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퇴직관료들이 로비스트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끝.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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