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국가경찰 사무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에 넘기는 일원화모델 제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

지역 간 치안 격차 해소 위해 ‘치안교부금’ 등 대책 마련돼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5/17, 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7월 경찰개혁방안을 담은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해 경찰개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경찰이 경찰서와 112종합상담실까지 담당하고, 자치경찰을 신설해 일부업무만 넘기는 방식으로 경찰구조를 이원화하는 정부의 모델을 따를 경우, 자치경찰은 사실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의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경찰권의 분산, 자치·분권의 확대, 자치경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가경찰의 역할은 광역수사, 외사, 대테러 등 일부 사무로 최소화하고, 그 외 모든 업무는 자치경찰의 업무로 넘겨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지난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전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보면, 비대한 국가경찰 조직은 대부분 그대로 남겨두면서, 추가 신설되는 자치경찰의 역할은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활동, 지역 공공시설과 행사장 지역경비 등 일부 업무에만 국한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대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얻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고위직의 자리가 대폭 늘어나 경찰 조직과 인력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과반수는 반드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해야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직속으로 독립적 감찰관을 두어 경찰사무의 염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감찰관 임명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실시 방향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제안한 부분적인 사무 이관 방식은 이관 단계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치경찰 사무를 전면적으로 이관하되, 실시 지역은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는 시범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실제 자치경찰제 운영에 따른 장단점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제도 안착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덧붙여 참여연대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차이가 치안서비스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칭)치안교부금’ 신설 등 중앙정부가 자치경찰의 지출을 전액 교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 발표 외에도 정보경찰 폐지, 경찰-민간 유착 방지 제도 등 경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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