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8-10-08   1852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②]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발행
경찰 폭력의 책임자 가려내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0월 9일(목)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경찰폭력 피해자는 2,500여명에 달하고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된 숫자가 1,500여명에 이르지만 경찰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경찰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책임자들과 이를 지시하고 방조한 지휘자를 밝혀내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청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10월 8일(수) 지난 촛불집회와 그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상황을 정리하고, 그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은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법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폭력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최종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행정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경찰은 대규모 촛불시위가 줄어들자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동학대’를 운운하며 유모차부대를 영장도 없이 강압 수사하고, 심지어 고등학생조차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무리한 표적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촛불집회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가 아니라, 촛불시위과정의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국민사과이다.


※별첨자료 :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TSe20081008_보도자료.hwp

TSe20081008_경찰의폭력인권침해보고서.hwp



※ 본 보고서의 구속자 현황 통계 수정 [수정일시: 2008년 10월 8일 오후 4: 20]
보고서의 p4.에 9월26일자 기준, 총54명 구속(구속자 중 영장기각 8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0명, 재판진행 중 26명)을 10/4기준, 총64명 구속자 중 영장기각 9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5명, 수감자 30명으로 수정함

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경찰과 촛불시위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4월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만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민심을 외면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직후 국민의 분노는 밤샘 거리시위로 이어졌다. 백 여일에 가까운 시위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돌출적 행동도 있었지만 촛불집회의 일관된 원칙은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그러나 수십만의 시민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생명권과 건강권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집회에서 경찰이 보여준 대응은 폭력 그 자체였다.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과잉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2,500여명에 달한다. 서울 경찰청 경비1과장이 안전성을 장담하는 살수차에 맞아 고막이 터진 피해자,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 발사, 전경의 군홧발에 짓밟힌 여대생, 방패에 찍혀 기절한 어린 10대 학생, 전경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된 50대 남성, 시대착오적인 백골단(경찰관기동대)의 강경 진압 등 2008년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비폭력 무저항을 외치는 비폭력행동단을 강경진압하고 의료진과 인권감시단의 활동마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주의도 저버린 경찰의 모습은 5공 시대 최루탄과 군홧발로 민주화시위를 짓밟던 공안경찰의 그것이었다.



경찰의 책임, 반드시 물어야

누가 폭력진압을 지시했나
경찰은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심지어 5/29,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하기 전 경정급으로 추정되는 간부가 사열해있는 기동대 앞에서 “노약자, 여성, 어린이를 때리는 모습은 절대 찍히면 안된다. 찍히면 우리(경찰)가 당하니까 혹시 찍히게 되면 벽을 쳐서 가리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2천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민을 향해 누가 폭력진압을 지시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을 방조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자들 엄중히 책임 물어야
촛불집회가 있었던 거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보고서는 촛불정국에서 확인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위법한 경찰력집행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의 도덕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를 통해 누가 구체적으로 강경진압을 지시했고, 실제 이러한 폭력진압을 지휘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한 피해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을 수는 없다. 강경진압을 대한 지시를 내린 경찰 책임자와 집회현장 곳곳에서 일어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명백하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 총수인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을 지휘했다는 기사도 확인되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은 물론 사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촛불의 열기가 가라앉은 틈을 타 자행되는 보복성 표적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경찰의 군홧발에 상처 입은 국민에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다.



1.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경찰은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형법 제124조를 위반하며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을 자행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은 조항이다. 설령 집시법상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 시위는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평화적으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을 향해 물대포와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소위 ‘80년대식 강경진압’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경찰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무시한 진압을 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며, 정당성을 상실한 국가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의하면 지난 5월 촛불집회를 시작한 이후 체포자 규모는 1,500여명에 이르고 10월 4일 현재까지 총 64명이 구속되었다.


2. 경찰폭력과 인권침해
경찰은 지난 2006년 경찰백서를 발행하면서 ‘인권경찰’의 상을 구현하고 ‘인권경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인권보호종합계획인 [1004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등 ‘인권경찰’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반인권의 상징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당시 경찰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불과 2년 전의 비전을 뒤로하고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내팽개치고 법질서 유지라는 미명아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 경찰폭력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행위는 크게 ①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과 ②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나누어진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
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무려 2,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촛불 시민을 해산시키겠다며 물대포를 정조준 발사하였고, 인체에 유해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스스로 정한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위반했다. 도망가는 시위대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등 폭력적 진압을 서슴지 않았다. 광우병대책회의 통계에 따르면 부상자의 80%이상이 안면부위 및 두부 외상을 입었고, 두부 외상의 절반 이상은 후두부 부상이라고 한다. 이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과 머리를 곤봉이나 방패로 가격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상황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하지만 경찰은 부상당한 전경들과 시위대를 함께 치료하던 의료봉사단에게도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심지어 부상자를 들쳐 업고 이송하는 의료진을 골목까지 쫓아와 위협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 살수차 물대포, 소화기로 인한 피해
 ∙ 곤봉 및 방패 등 장비를 이용한 폭행
 ∙ 주먹, 군홧발 등 장비 사용 이외의 집단적인 폭행에 의한 피해
② 체포, 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경찰은 시위대를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시 위법행위를 일삼아 스스로 법집행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촛불집회 건으로 1,500여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사 후에도 48시간 자의적 구금을 통해 형벌에 가까운 반인도적인 집행을 하였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으로 네티즌과 촛불시민사이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행위를 풍자하며 자발적으로 연행되는 ‘닭장투어’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촛불의 열기가 진정이 되면서 네티즌 탄압수사, 유모차부대에 대한 보복성 표적수사가 시작되었다. 보안국과 사이버수사대를 총동원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를 색출하고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촛불집회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 미란다 원칙 불고지
 ∙ 조사 후의 자의적 장기구금
 ∙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


 ▷ 경찰의 인권침해
경찰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반복해서 침해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① 촛불집회 대응을 이유로 인도와 차도를 봉쇄하여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 행위
경찰이 2008. 5. 27.부터 6. 8. 까지 촛불문화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청계광장주변의 인도와 차도 등을 봉쇄하여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촛불문화제 참가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오마이뉴스 5월 28일자]
촛불문화제는 적법하며, 폭력행위나 도로점거 등 일부 위법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문화제 종료후 거리행진전 문화제 참가자들이 모두 거리행진을 할 것이라는 예단과 미대사관 등 ‘주요시설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지상의 인도와 차도 뿐 아니라, 지하철 입구를 봉쇄한 것 역시 이동의 자유과 통행권 침해이다. 지하도를 봉쇄하였던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청계광장주변과 광화문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쇄하여 문화제 참가자와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 또한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② 6. 10. 집회일 새벽부터 세종로 전체를 컨테이너로 봉쇄한 행위
경찰이 6. 10. 최대 규모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컨테이너장벽으로 2008. 6. 10. 새벽부터 14차선 도로를 콘테이너로 완전히 차단하고 기름까지 칠한 행위는 촛불문화제참가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써 향후 반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마이뉴스 6월10일자]
-경찰의 행위는 그 정도와 방법이 비상식적인 것으로써, 형법 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인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경찰의 행위는 당장 집회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급박한 위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벽부터 예방적으로 도로 전체를 차단시킨 것으로써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③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사복을 착용하고 영장도 없이 채증을 하는 행위
경찰이 2008. 5. 27. 등 집회참가자를 가장한 사복경찰들을 다수 투입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세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다수의 공공기관 CCTV를 채증목적으로 줌 또는 회전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채증을 한 것은 영장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시정되어야 한다. [한겨레 5월29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정복착용’은 집회의 합․불법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관이 집회 등 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회참가자를 가장한 사복경찰들을 다수 투입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위 법들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집회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한 행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도로에 설치된 교통 단속용 카메라를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것 역시 위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써 인권침해이다. [네이버카페 레몬테라스 이슈게시판 1692622번글, CCTV이용한 연행사례]


⑤ 집회현장에 배치된 전투경찰이 식별표시 및 이름표를 은폐한 행위
2008. 5. 26. 과 6. 1. 새벽 등에 진압에 나선 전경부대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전투모와 방패 등에도 아무런 식별표시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 이는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표기 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인권침해이다.
부대식별 표시 및 이름표의 은폐행위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이를 만류하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폭력을 직접 행사한 전경부대의 소속이나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여 집회참가자 및 일반시민들에 대한 전의경들의 폭력행사를 방조 내지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규정위반의 위법을 넘어, 시민들의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3. 촛불관련 경찰의 문제 행태
 경찰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의 폭력과 인권탄압 이외에도 과거 공안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


①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보안3과)에서 집시법위반 조사
7/24 회사원 최모씨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안분실에서 조사 받았다. 평범한 8년차 직장인이 촛불시위에 참가했을 뿐 국가보안법 위반소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악명 높은 공안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강요받은 것은 조사받기도 전에 정신적 피해를 당한사례이다. 국가보안법상 관련자만 조사하는 보안분실에서 촛불참가자 연행조사는 규정위반이며 집시법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과가 조사하면 될 일이다. [민중의소리 7월23일자]


② 검거 실적에 따른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계획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대를 검거하여 구속되면 5만원, 불구속되면 2만원을 포상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네티즌과 정치권의 ‘인간사냥’이냐는 비판을 받고서야 ‘불법시위사범 검거유공자 포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마일리지 점수 적립을 통한 표창 또는 상품권 지급 등으로 포상 계획을 변경하였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한 김석기 신임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첫 정책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인신구속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과잉체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내세워 연행을 독려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행위이다. 촛불을 무력과 돈으로 끄려는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8월6일자]


③ 촛불시위진압 공로 경찰 385명 포상
경찰청은 7월말, 경찰청장 표창 135명, 서울경찰청장 표창 250명 등 총 385명 규모의 포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시위를 직접 진압한 기동단 소속 경찰관 및 전ㆍ의경 208명 등 261명,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109명과 지방청 소속 15명 등이 이에 속한다. 일선 경찰서 중에서는 촛불집회가 거의 매일 발생한 종로서와 남대문서가 각각 경찰청장 표창 6명, 서울경찰청장 표창 2명 등 8명으로 표창자가 가장 많았다. 수백명의 시민을 유혈 폭력 진압을 행사하고 불법 체포를 일삼은 경찰에 대해 포상을 한다는 것은 인권수준이 땅에 떨어진 부끄러운 경찰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촛불시위진압 공로 경찰에게 포상하기 전에 어린 14세 학생을 방패로 찍었던 경찰부터 문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7월24일자]


④ 김원준 전 남대문 경찰서장(현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의 폭력 강제진압
앞서 ③번에서 가장 많은 표창을 받았다는 남대문서의 경우 가장 많은 폭력 진압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원준 전 남대문서장의 진압사례는 아래와 같다.
5/28 서울시청에 시민들 100여명을 가둬놓고 자진해산 요구에도 강제 연행한 사건 지휘[한겨레 5월28일]
5/30 시청앞 태평로,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도를 넘은 시위대 조롱․자극 발언 [한겨레 5월31일]
6/6 특수임무수행자회 시민폭행 수수방관, 현장에 200여명에 달하는 경찰과 남대문 경찰서장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함 [노컷뉴스 6월7일]
7/11 “‘소리 지른 놈, 깃발 든 놈, 촛불 든 놈’연행하라” 선무방송하던 현장 방관. 항의하던 시민포함 결국 6명 연행. 이어 김원준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인터넷TV 촬영 못 하도록 해. 방해되잖아”, “카메라 다 치워. 기자들이 잡혀갈 필요 없잖아요”, “지나가는 시민 분들, 본의 아닌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구경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주시길 바란다.” 발언함. 또한 “마이크로 한 미란다원칙을 다 들었을테니 경찰 봉쇄선 밖에 있는 시민을 연행해도 된다”고 ‘칼라TV’진중권교수에게 답변. [프레시안 7월11일]
8/25 김원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한 네티즌을 남대문서에서 수사토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지휘권 남용 논란.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온 한 회원이 당시 남대문서의 김 서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7/28 실명을 게시판에 공개.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네티즌을 사적으로 수사팀을 동원하여 조사, 고소고발 [한겨레 8월25일]


⑥ 전통적 정부지지세력 복원방안 수집 명령
7/1,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전통적 정부지지세력 복원방안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내려 보냈다. 국민과의 전쟁에 이어 스스로 정치 경찰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국민을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 7월2일자]


⑦ 경찰관 직무규정, 장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
경찰과 시민간 무력충돌의 경우 경찰의 폭력은 법으로 보호되는 공무집행인데다,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는 만큼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규율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집법),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내부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장비규칙) 등은 경찰의 직접 행동이 ‘꼭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였다. 전경들은 장비를 갖춘 훈련된 병력이기 때문에 규정을 조금만 벗어나도 비무장한 시민들한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규정위반은 그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행동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규정을 무시한 장비 사용이다. 경찰의 장비 규칙에 방패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압봉은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살수차는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새벽 유혈 충돌과 그동안 수많은 집회에서 보듯 현장에서 이런 규정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규정 준수에 소홀한 것은, 경찰 수뇌부와 현장 지휘부가 규정 위반을 사실상 방관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의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무차별적인 연행도 문제다. 시위 현장에서는 과잉 진압에 항의하거나, 쇠고기 수입반대 문구가 새겨진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밤 시위 때는 ‘전경들의 방패를 만지면 연행하겠다’는 경고방송도 나왔다. 또 현행 경집법은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3조 4항), 대답을 요구 받은 시민은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3조7항)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문은 물론 연행까지 마구잡이로 진행하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경찰 폭력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 공무 집행”이라며 “경찰의 법 집행은 감정을 싣지 말고 엄정히 진행돼야 정당성을 얻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6월3일자]


⑧ 경찰청, 촛불지휘 경비부서 등에 격려금 9억여원 지급
폭력진압 논란이 거세게 일던 6월 3일 경찰청은 전국 상설부대 255개 중대와 본청, 일선 지방청 경비과, 기동단, 기동대 등 모두 280여개 중대에 경찰청 예산 2억6,540만원을 경찰청장 명의로 각 지방청에 보냈다. 촛불집회에 동원되어 고생하는 부대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전투경찰에게 격려금보다는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6월2일]
최근(9월27일) 경찰청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말부터 두달여간 5차례에 걸쳐 경찰청 부대운영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비비 11억5,000만원 가운데 9억여원을 전경부대에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 촛불집회에 동원된 전경부대원들의 간식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9월27일]



경찰의 역할과 지휘체계


아래 <표1>과 <표2>는 촛불집회 진압과 정보수집, 수사 등의 역할을 진행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직도이며 총책임자 명단과 간략한 주요 업무에 대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촛불집회의 폭력진압과 불법채증, 강제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그동안 보여준 경찰의 행태들에 대해 어느 부서가 어떤 일들을 주요하게 담당하였는지를 보여주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폭력진압을 조장, 지시하고 인권탄압을 묵인한 책임자와 실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휘․명령체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강경 진압 방침’을 내린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표1.bmp

표2.bmp

위 표에서 보듯 수개월 지속된 촛불집회에서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경찰의 드러나지 않은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① 경비국, 기동대
경비국과 기동대는 집회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접촉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9/9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촛불집회 진압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7천 606개 중대, 연인원 68만 4천540명이 달한다. 이들이 방패와 곤봉, 살수차, 소화기 분말 심지어 돌과 쇠뭉치 등으로 강제 폭력 진압을 일삼은 결과 대책회의가 파악한 부상자만 2,500여명에 이르며 체포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선다. 경찰 측 부상자 역시 경찰청 통계로 5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방패와 곤봉, 공권력으로 무장한 경비국과 기동대 소속 진압경찰과 시민의 폭력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일부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의 조사 결과이기도 하다. 7/18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지적하며 도망치는 14세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공무를 집행하는 시위 진압경찰이 복장에 이름, 번호나 신분을 확인할 어떤 정보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규정을 위반하며 전의경의 폭력행사를 방조,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보국
경찰내 정보과 형사는 경찰서 관할 지역의 주요 인사와 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집단적 갈등을 조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 정보과 형사들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집회에 사복을 입고 참석하여 집회에 대한 동향파악 및 시위대에 대한 불법채증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촛불집회 와중에는 수업중인 고3학생을 불러내 촛불의 배후를 캐겠다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무리한 사찰과 개입 뿐 아니라 촛불집회 참석자 수를 축소해 언론에 퍼뜨리거나 집회열기를 가로막고 민심을 왜곡하는 등 결과적으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청을 담당하던 정보형사가 새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서 정보형사와 정권의 관계를 보여준다.


③ 보안국
전통적으로 보안경찰은 정보경찰과 더불어 특수한 직무영역(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 단속)을 그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일반 경찰 활동과는 달리 평가되어 왔다. 보안경찰은 과거 “대공경찰(對共警察)”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체제의 적대적 동향,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적 법익, 국가안보 유지측면에 그 직무의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보안과는 직접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채증사진과 병원치료기록, 촛불시위 동영상 기록 등을 입수하여 참가자를 사법 처리하는 등 촛불탄압의 선봉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홍제동 보안분실에 집회참가자를 직접 소환조사한 일까지 일어났다.


④ 수사부 및 각 경찰서
9/26 현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발표에 따르면 총 54명 구속자 중 영장기각 8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0명, 재판 진행 중 26명, 대책회의 관계자 등 모두 29명이 수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촛불정국이 진정국면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압적인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강남서에서 촛불집회 여성 연행자에 대한 ‘속옷 탈의 요구’로 물의를 빚고도 사과는 커녕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유모차부대 카페 회원에게 영장도 없이 찾아가 위협적인 조사를 하는 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소환해 놓고 배후세력과 연계세력을 캐기위한 질문만을 던진 것이 그것이다. 9월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카페회원은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카페 운영자의 휴대전화 기록까지 제시하며 전화를 누구와 했는지,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촛불집회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인터넷 다음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정 모씨(34) 등 회원 2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9월4일 불구속 입건하고, 9월30일 은평구와 노원구에서 열린 작은 촛불집회를 문제 삼아 2명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야간에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예외는 아니다. ‘여대생사망설’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한 김모씨를 7월 31일 체포,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인에게 협박을 유도했다는 네티즌 수사, 심지어 댓글이나 전화를 전화를 건 자들까지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바로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적근거없이 물품을 압수 조사하고 몇 시간씩 집 앞을 감시하거나 표적 네티즌의 뒤를 쫒다가 불시에 검문 검색을 벌였다고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평범한 시민을 위축시키고 공포감을 유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촛불을 든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를 마치며


이 보고서는 촛불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무차별적인 경찰 폭력의 책임자를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폭력 사례의 책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로 책임자를 완벽하게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나타난 무장한 경찰의 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 폭력으로 국가인권위의 조사, 국정감사, 검찰 수사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누가 강경진압을 지시했으며 현장에서 폭력을 방조한 실무 책임자는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에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군홧발에 밟힌 여대생의 경우 해당 전경 등 일부 현장 지휘자만이 가벼운 행정적 처벌을 받았을 뿐 현장에서 전경의 폭행 장면을 막기 위해 기자를 밀치고 카메라 앞에 섰던 경정과 그 외 현장 책임 지휘자는 전혀 처벌 받지 않았다. 해당 경우 뿐 아니라 지난 수개월 지속된 경찰 폭력 사례에서도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경찰은 단 한명도 없다. 피해자는 2,500여명에 달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이다.
이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변 등 수많은 피해자는 경찰의 폭력에 대해 직권남용,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인 경찰에 수사를 진행하라는 배당을 하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폭력을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첨부한 인권침해와 폭력피해 사례에서 드러나듯 구체적인 정황과 일시, 피해자의 진술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폭력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야말로 ‘법질서를 무시’한 장본인들이며 이들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끝.



<참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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