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2-09   1337

예상된 결론, 불법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대통령 사과하고 김석기 청장 파면해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불가피


검찰이 오늘(2/9)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6명이 희생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의 진압과정은 적법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불법에 대해서는 봐주기 일관하고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5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 수사진행 과정을 보았을 때 오늘의 수사결과는 이미 예상된 바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경찰의 책임을 없애주기 위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짜 맞추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과 그로 인한 시민의 죽음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다. 공정한 재조사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공권력은 독점적 힘이자 그 자체로 제도화된 폭력이다. 그래서 공권력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사될 때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용산참사 수사의 핵심은 대규모 경찰력(경찰특공대를 포함 1,600명)이 적법절차에 따라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했다.

검찰은 민간이 피해가 예상되어 경찰의 경찰특공대 투입이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주변 상인들의 일관된 증언을 보면 특공대를 투입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진압직전까지 매우 평온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특공대 투입을 강행한 이유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햐 할 것이다.


수사결과를 놓고 보면 검찰은 공권력 행사의 적절성을 수사하기보다는 6명의 죽음을 철거민들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기에 골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의 수사 결과 후 문책 방침에 따라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수사로 사실상의 청와대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좌파척결’과 ‘반정부세력’ 엄단을 내세우며 정권안보의 첨병이 되어 공안사건을 조작하던 과거 독재시절 검찰의 그것이었다.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또 다른 공권력인 검찰이 면죄부를 발부한 것으로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또 다른 “용산참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법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서 김석기 청장의 직무유기와 정치적․행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여전히 책임자 처벌이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용산참사를 가져온 데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파면하고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경찰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편파수사 시비를 가져온 이상 공정한 조사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다.

TSe200902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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