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2-26   2111

참여연대, 용산참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우윤근 등 81인
나. 제안이유 :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참극이 벌어진 원인,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이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경찰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에 대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용산 철거민 폭력 살인진압을 위한 경찰특공대 투입 및 용역업체와 합동작전 등 불법적 과잉폭력 진압작전의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과정 전반, 기타 검찰수사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검 규명,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 2조)

나.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의회하고, 대법원장은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안 3조)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특별검사는 10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이 중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고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 7조)
사.생략

아.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 만료후 45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가 위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9조)
자. 이하 생략


3. 검토의견


1)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용산 특검법)의 제정 필요성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고, 검찰의 중간수사가 발표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용산참사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는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고,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였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는, ① 망루 안의 점거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검찰은 망루 3층의 계단 부근에서 최초로 발화되었다고 하였으나, 발화지점은 3층 계단 부근이 아니라 그로부터 대각선 방면의 지점이라는 남일당 빌딩의 인근 건물에서 소방활동을 한 조모 소방관의 증언과 상치되고,

③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경찰의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의 범죄 비호 내지 묵인․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면죄부를 주었고, ④ 용산참사는 근본적으로 경찰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모한 과잉진압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들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으며, ⑤ 검찰은 망루를 탈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루에 끼인 채로 사망한 이성수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였고,

⑥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축소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으며, ⑦ 금번 용산 참사의 근저에 있는 청와대 등의 권력핵심부의 진압 과정에서의 개입여부 및 위 시공사의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용산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2월 23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가. 용산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수사대상은, 1.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용산제4구역(이하, “용산제4구역”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남일당 빌딩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제4구역 철거민 등에 대한 진압(이하 “용산진압”이라 한다)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하, “용산참사”라 한다)에 대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를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범죄 사건,

2. 용산진압 과정에서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대통령을 포함한다)의 지시, 개입 및 관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3. 경찰과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철거용역업체 직원 사이의 협력에 의한 진압으로 인한 범죄 사건, 경찰의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묵인 또는 방조․관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4. 용산제4구역에서의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 영업방해, 폭행, 상해 등 각종 범죄 사건, 5.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위 4호 범죄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대림산업 주식회사․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개입, 관여 및 지시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6. 용산참사로 인한 수사․보고(국회보고를 포함한다)․조사․홍보․여론형성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허위, 기망,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비밀누설, 문서위조․행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7. 제1호 내지 제6호 대한 고소․고발․진정․수사의뢰로 인한 사건 및 제1호 내지 제6호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사건과 이 법 위반의 범죄 사건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안 제2조 관련)


나. 수사기간을 45일로 규정한 것은 사건의 규모와 수사대상에 비하여 짧다. 특별검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수사하여 용산 참사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해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별검사 수사진은 특별검사보 5명, 5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등으로 법률안보다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009.2.26. 참여연대


TSo2009022600_용산특검법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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