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9-05-13   1847

촛불 참가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부당한 불법폭력시위관련 단체 분류 취소해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1840개 단체 모두와 한국진보연대 소속 50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촛불시위에 참여해 정부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모든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규정해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정부 보조금을 미끼로 억누르려는 속셈이다. 정부는 촛불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인 불법폭력시위 단체 분류를 취소해야 한다.


실제로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난해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한 한글문화연대 등 6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라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글 무늬옷 개발 및 보급’사업과 같은 공익적 사업을 불법폭력시위단체가 신청한 사업이라며 보조금 지급은 거부하면서도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관변단체와 보수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실제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보수단체는 제외하지 않았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억누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일련의 정부의 행태는 촛불시위 참여단체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지정은 자의적이고 무원칙하기 그지없다. 불법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와 단체 회원이 불법행위로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그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분류하는 것은 자의적 기준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분류법대로라면 행정관들이 성접대를 받은 청와대는 ‘불법성접대 관련 단체’이고 소속 경찰관이 살인과 강도행위를 한 경찰은 ‘살인․강도 관련 단체’로 분류된다.

한겨레신문 오늘(5/14)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집회로 구속된 회원이 있는 단체들을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 단체들을 선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난해 7월 <문화방송>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정당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 보수단체의 경우 단체 회원이 기소되고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이 목록에서 빠져있다. 경찰이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촛불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을 표적으로 목록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청이 분류한 불법 시위 단체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과 민주당 천정배의원실, 창조한국당 문국현의원실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한국YMCA 등 종교단체, 한국기자협회 같은 직능단체는 물론 심지어 한시적 단체인 부산 및 부천, 전주국제영화제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분류했다고 한다. 공당인 원내정당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실 마저 불법시위 관련 단체로 분류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단지 촛불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직능단체까지 불법시위관련 단체로 분류하고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시적 단체인 지역영화제까지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이 분류가 마구잡이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폭력시위관련 단체 분류를 코미디로 만들었다.


시민사회단체가 불법폭력시위를 벌인다면, 공권력은 그 행위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다. 작년에는 25개 단체를, 올해에는 무려 1,840여개의 단체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비검속 하듯 불법폭력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정상적 법집행을 넘어선 명백한 과잉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집회금지를 남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고 모든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로 모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경찰과 정부는 부당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분류와 보조금 제한 조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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