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1-04-21   860

[논평]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보고는 국수본 수사의 중립성 훼손 우려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장 내부에 설치되었고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에게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하면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수사종료 전 수사내용 보고 금지 원칙 지켜져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종결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경찰청이 관련 규정을 준비하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수사와 관련해 보고받으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개입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어 적어도 수사종료 이전에는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규정은 적절치 않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건’,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사회적 반향이 크거나 중대한 사건으로서 국수본부장이 지정한 사건’ 등을 내사 또는 수사의 개시, 종료시점에서 국수본이 관련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 진행상황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 등 일부 예외를 상정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된다. 

 

국수본이 경찰청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국수본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더욱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수본이 수사개시와 진행과정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은 경찰청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청은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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