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타(ts) 2015-07-30   1967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과 사면심사위원회에 부패 기업인 사면반대 의견서 제출

부패 경제인 사면은 국민대통합, 경제활성화에 역효과 초래할 것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박근혜 대통령과 사면심사위원회에 부패 기업인 사면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30)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및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지난 7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검토를 지시한 후 사면대상으로 부패 경제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사면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되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도리어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경제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통합은 부패 기업인 사면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진정성, 소통과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대상 검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 범위와 대상자를 검토하라고 언급한 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대상자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사면대상으로 부패 경제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여당 지도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민화합과 국가이익 차원에서 기업인도 응당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구체적인 사면 대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면권 행사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나,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시설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 1월에 이루어진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에서도 그 대상과 규모를 ‘생계형 범죄’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의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 사면은 이러한 원칙을 뒤집고 사면 대상 및 기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국민통합이나 경제활성화를 구실로 경제인 사면을 추진하였으나 실상은 임기 말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벌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이 박 대통령이 견지해온 원칙을 깨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패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대통합, 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부를 것입니다

 

또한 경제인 사면의 근거로 기업의 투자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실제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 창출로 연결되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면대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기업인들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경제인으로, 과연 경영 일선에 복귀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부패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인 사면에 찬성한 것은 35%에 불과하며, 국민 54%가 재벌총수 등 경제인 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은 그 반대급부로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인, 각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국민통합은 부패 기업인 사면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정책에 대한 진정성, 소통과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하고,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위를 의심케 합니다. 

 

따라서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근거로 특별사면 대상에 부패 기업인들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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