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8-09-12   1950

[기자회견]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견

반부패총괄기구와 거리가 먼 권익위 조직개편안, 이대로 부패방지법 개정해서는 안 된다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권익위 조직개편안 반대 기자회견  

2018. 9. 12.(수) 11:30, 국회 정문 앞

20180912_반부패총괄기구설치촉구 기자회견(01)

 

 

취지와 목적

오늘(9/1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발의한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임. 반부패 5개 단체는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행사순서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발언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 기자회견문

 

 

반부패총괄기구와 거리가 먼 권익위 조직개편안,

이대로 부패방지법 개정해서는 안 된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지난 8월 28일에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발의한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당시, 반부패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그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 제안이유로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심판 기능 분리와 명칭 변경만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런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국민권익위는 업무연관성이 낮은 행정심판 기능을 우선 분리하고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한 번 조직이 개편되면 재논의란 쉽지 않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성격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위상과 권한,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만큼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이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반부패총괄기구의 기능을 반부패ㆍ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 공직윤리 업무는 현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를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면서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 업무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하고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관계 기관의 장들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 추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상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소한 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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