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성 확보가 중요해”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해

정부안에 긍정적 요소 있지만, 중요하지만 빠뜨린 것도 추가해야 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지난 5월29일에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일부 강화하여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이 미약해 엄정하게 취업심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 정부가 빠뜨린 것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어제(6/9) 안행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현재보다 1년 연장하고 △취업심사 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그동안 참여연대도 주장해왔던 바로서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행부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의 범위를 일부 늘이고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등도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무국이 없는 비상설기구이며 안전행정부가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같이 느슨한 심사를 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를 비롯해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 기관별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사무국을 갖춘 독립적인 위원회로 만들거나, 과거처럼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 그곳에서 공직윤리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 자체수입액이 정부 지원을 포함한 총수입액의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과 △ 규모에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6항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취업이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방식인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심사결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개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의견을 안행부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국회에도 이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안전행정부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의견서_공직자윤리법개정입법예고안의견서.hwp

보도자료_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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