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1-08   2185

[보도자료]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해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데 이어, 지난 연말 항고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담당 검사 정옥자)은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작년 5월 27일에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작년 6월 26일에 참여연대가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담당 검사 김용승)은 지난 해 12월 30일에 이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론은,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이 전 대통령 일가가 9억7천2백여만 원을 덜 내고 그만큼을 국가가 더 내도록 계약하도록 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은 매입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만 책임져야할 일이고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 

 

김인종 전 처장 등 실무자들이 유죄임은 2013년 9월 27일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매입할 부동산으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한 후에는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했고,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등 전체 토지를 56억원 내외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11억2천만 원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바도 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매입과정을 실무자들에게 모두 맡긴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김 전 처장 등이 감정평가기관 2곳에 이 토지에 대한 감정을 맡긴 결과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부담해야 적정 매입가격이 20억9천2백여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유독 이런 점을 이 전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난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기소를 못했다면 검찰을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2012년에 이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그래서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더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참여연대가 고발하여 이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참여연대는 평가한다. 언제 한 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는지 검찰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참여연대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접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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