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3-03   1235

[논평]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마련될 것

 

 

김영란법이 오늘(3/3) 많은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극적합의로 통과된 김영란법 수정안은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되, 기본골격은 정무위안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가족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번 법제정으로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고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통과된 김영란법은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실제 가족과 친척을 통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고 갔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가능하다. 반면 논란이 되었던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는 물론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촌지문화나 로비·청탁으로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받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유지해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게 됐다.

 

김영란법은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논의과정에서 표적수사 등 우려들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1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 적용 등을 통해, 법이 악용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청탁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TS20150303_논평_김영란법통과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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