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
1월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야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안의 수정안이 어제(1/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안이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 많이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정무위 소위에서는 일반 공직자나 공공기관 못지않게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사회적 영향력 등이 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바람직한 방향이며, 대상자가 넓어진 것을 두고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금품수수의 처벌방식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고 그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살렸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분명한 공직자들조차 처벌하지 못해온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차례 받더라도 1년에 300만원 이상에 이르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법망을 피해가려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무위 법안소위의 결론이었다. 기왕이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이라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최대한 존중해 이번 1월 국회 중에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시행중에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깊어진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길이다.
TS20150109_논평_김영란법 정무위 소위 통과 다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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