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11-19   1981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팀의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1999년 11월 19일 (금)

1.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연정희씨의 옷 구입 및 반환일이 12월 19일과 1월 8일로 확인되는 등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한 기존의 검찰수사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검사가 연정희씨와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정일순씨의 진술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2. 더욱이 그동안 공개된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나 검찰수사결과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청와대 사직동팀의 최초 내사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압수되는 등 청와대 내사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사건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3. 그런데 정일순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특검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특검팀의 활동을 비판하고 나서고, 정무수석비서관이 특별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4. 특히 옷로비 의혹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사직동팀 책임자가 수사진행중에 특검팀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압력행사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5. 또한 검찰은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의 남편 정환상씨가 최병모 특별검사를 ‘특별검사법상의 수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지난 16일 부인 정일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직후 장부조작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특검팀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고소사건 수사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국회도 연정희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즉각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특검팀의 원활한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최병모 특검팀이 옷로비 의혹만이 아니라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수사과정에서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검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수사상황 공개로 몰아부치는 것은 곤란하며, 오히려 이는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팀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만일 권력의 방해로 특검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정말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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