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5-27   3047

[토론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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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개최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민주당 진선미 서영교 국회의원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5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을 민주당 서영교, 진선미 국회의원실과 한국투명성기구(TI),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규정된 우리 사회 반부패 법제의 핵심법안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이번 새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의 공직자 변호사, 세무사 등이 로펌등에 취업하는 것에 예외를 두어 변호사 등위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를 막지 못하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쉽게 취업하는 등 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직 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불법로비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업무 연관성을 가진 고위공직자들도 현재의 제도로는 백지신탁심사에서 연관성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공직자가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보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용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가청렴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미리 방지하는 ‘공직자윤리 확보’와 ‘부패공직자의 엄정한 처벌’이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양 측면 모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 확보’ 측면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법은 ① 이해충돌방지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공직자의 윤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점 ③ 공직자윤리위가 자문위원회로만 존재하여 권한이 협소한 점 ④ 고지거부로 재산등록의 회피가 가능한 점 ⑤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미비한 점 ⑥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방지 규정이 미흡한 점 ⑦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협소한 점 등 여러 미해결 과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다음의 12개 핵심 개정내용이 포함된 2013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폐지

(2) 전직 대통령의 재산 등록과 공개 규정의 추가

(3)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 확대

(4)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대상 확대

(5)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도 퇴직 후 취업제한 업체에 포함

(6) 변호사들의 로펌 취업 등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폐지

(7) 주식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의 확대

(8)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1급 이상)들의 의무적 백지신탁제 도입

(9)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백지신탁 대상 포함

(10)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 수수 금지 신설

(11) 전현직 공직자들의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명시, 구체화

(12) 현직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제척, 업무외 취업 및 소득제한, 대부등 제한 규정 신설

그 개정 내용은 첨부 표와 같습니다.이어 토론에 나선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곧잘 제기된다고 지적한 후, 개정안에서 제시된 퇴직후 취업제한강화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을 검토할 때, 전관예우의 병폐나 재산 은닉을 방지하자는 ‘목적의 정당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정성’, 이러한 규제보다 더 경미한 방법이면서도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한 다른 방법은 없다는 면에서 ‘침해의 최소성’,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사적 불이익보다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 등에 부합하여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은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후, 세부적인 조항 판단을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재산등록시 전직대통령 포함’, ‘직계존비속 고지거부허용 삭제’, ‘백지신탁대상자 확대’, ‘선물등 금지’, ‘퇴직후취업제한’ 등에 대해 적극 동의하였으며, ‘이해관계직무 제척’, ‘업무외 취업제한’ 등은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외 소득제한’ ‘퇴직공직자 접촉 정기보고’의 경우는 법안대로라면 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은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반부패법제인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김민재 안전행정부 공직윤리담당관은 현장 토론에서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안전행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참여연대 등 이 날 토론 주최 측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후, 6월 초순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입니다.

 

  
*<표> 참여연대 개정안의 12가지 핵심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재산등록 공개

1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허용

고지거부 허용조항 삭제(12조 4,5항 삭제)

2

전직 대통령 미포함

전직대통령 재산등록 공개규정 신설(3조 1항 1-2호 신설)

퇴직후 취업제한

3

퇴직공직자 취업대상 업체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 조항을 7개 조항으로 규정

법령제개정 직접 관계업무, 기타 업무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 추가(17조 2항 개정)

4

취업제한업체 대상규모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시행령 규정)

자본금 10억과 외형거래액 30억 이상 업체로 대상 확대. 국가등과 계약하기 위해 동록했거나 사기업체, 인수합병되었으나 과거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포함(17조 1항 개정)

5

퇴직 후 취업제한업체를 사기업체만으로 규정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며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전등 현재 14개)의 경우에도 퇴직후취업제한업체에 포함(17조 1항 개정)

6

변호사/세무사들의 로펌 등 취업은 예외조항으로 허용

예외 규정 폐지(17조 6항 삭제)

주식

백지신탁

7

재산공개대상자(1급)외 금융위, 재정경제부 두 부처의 일부 부서 재산등록대상자(5급)만 백지신탁심사 대상

두 부처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 대검찰청, 감사원,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재산등록대상자들도 백지신탁심사대상 포함(14조의4 개정)

8

3천만원 이상 주식보유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치면 보유 가능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 백지신탁제 도입(14조의4 개정)

9

조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백지신탁 대상 포함(14조의4 개정)

전현직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 제한

10

외국인에게 100달러나 10만원상당의 선물(시행령)받을 경우에만 신고

직무관련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이익수수를 ‘선물 등’으로 규정, 신고 및 반환 조항 신설(15조의2항 신설)

11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에 대한 청탁알선행위 제한조항과 현직공직자의 퇴직자 의 부정청탁시 신고의무조항이 존재하나 추상적

퇴직 공직자들의 행위제한 기준을 4개항으로 명시해 구체화(18조의4 개정)

현직공직자가 청탁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산등록대상자는 접촉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18조의4 개정)

12

조항 없음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장 신설(3장의2)하여 이해관계직무제척(16조의2) 및 업무외 취업(16조의3) 소득제한(16조의4) 대부등의 제한(16조의4)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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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유한범 / 한국투명성기구(TI) 상임이사

| 발제 | 

「공직윤리 제도발전에 비추어 본, 현 시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201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안」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김민재 안전행정부 공직윤리담당관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20130527_토론회자료집(pdf) 

20130527_토론회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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