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4-03-31   1494

[논평] 특검 필요성 재확인한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

특검 필요성 재확인한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조건은 충분 

 

오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위조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 등 실무자 두 명을 사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증거조작문서 공판 제출자인 검찰 측 이시원, 이문성 검사 등은 더 조사해야 하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 예상되었지만 참담한 결과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는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먼저 누가 지시했는지, 왜 기획했는지 등 사건의 실체가 검찰수사로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 둘째, 국가보안법 12조 상의 날조 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국정원 및 검찰의 범죄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셋째, 예상대로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이상의 어떤 진척도 없다. 검찰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겠다면, 방법은 특검 하나 뿐이다. 국회는 독립적인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소결과만으로도 증거조작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재임 중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증거 은폐 등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할 위험도 있어, 정상적이라면 아직까지 해임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법치 신뢰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엄중한 사건임을 청와대 및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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