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1-12-09   3613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의 비호와 검찰의 방조로 ‘권력형 부패’ 커져

 어제(12/8)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를 로비와 7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주말 사이에 소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SLS그룹의 구명로비의 목적지가 보좌관인 박모씨가 아니라 이상득의원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보좌관인 박모씨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소환해 직접 수사해야 한다.

 

 이제까지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부산저축은행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각각 500억 원씩 투자하는 과정에의 압력행사 의혹,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폭로한 삼화저축은행 구명로비 연루 의혹 등을 포함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이상득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이 의원의 보좌관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고, 이국철씨의 로비가 이상득 의원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이 씨 본인의 주장은 물론 증거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소환조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친인척비리와 측근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개인적 범죄로 치부하며 권력형 부패임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최근 이상득 의원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씨는 제일저축은행 구명로비와 관련한 금품수수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애써 비호하고 검찰이 방조한 사이 친인척 비리와 측근의 부패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부패수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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