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2-10-10   3414

[대선기자회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 제안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 제안

 
후보들은 구체적인 반부패공약 제시해야
각 후보는 당선된다면 반부패대통령이 될 것 약속해야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는 2012년 10월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을 공약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후보자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거나, 다른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반부패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청렴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대선 후보가 반부패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에게 ①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③인사전횡의 개혁, ④부패감시용이를 위한 알권리제도 정비, ⑤청탁금지법제화, ⑥청렴교육 확대 의무화, ⑦공공건설 부패방지제도, ⑧기업부패방지법과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비, ⑨반부패거버넌스 복원 등 9대 반부패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한국투명성 기구 문홍주 부회장, 한국YMCA 남부원 사무총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영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후 정책제안을 수락하는 후보들과는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10.10 광화문광장, 제18대 대통령 후보 반부패정책제안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2012.10.10 광화문광장 18대 대선 반부패 정책요구 기자회견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요구

 

우리사회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은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람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의 선택이기도 하다.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

 

2007년 한국 사회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다. 출범 초기부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슬로건으로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집중 했지만, 기대만큼 경제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한편으론 비경제적인 다른 영역의 중요성은 간과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는 결국 과거로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중 하나가 부패 문제이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은 물론이고 다수의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공직자들이 각종 권력형 부패로 구속되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는 5.4점으로 2008년 5.6점보다 0.2점 하락하며 전체 183개 국가 중 43위로 전년대비 4계단 추락하였고,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매년 하락을 면치 못하거나 정체하였다. 또한 사회 저변에 확산된 부패불감증과 윤리의식의 실종,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등은 우리사회의 부패구조를 더욱 구조화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국가경쟁력과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2013년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현 정부는 부패방지에 관한한 정책실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부패문제로 구속된 현실을 볼 때 우리사회에 가장 긴급한 것 중에 하나가 부패의 해결임은 분명하다.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부패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다.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하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이 채택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선 공정한 사회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환경, 정치 등 모든 부문에서 균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윤리, 투명성,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거나, 다른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반부패과제를 넘어 청렴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는 각 대선 후보가 반부패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부패 정책이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하나,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맞게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검찰의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해소하기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

셋,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허점투성이 인사의 중용, 회전문인사나 전관예우, 낙하산인사 등의 폐해를 극복하고 흐트러진 국가적 윤리인프라를 재구축해야 한다.

넷, 정부의 투명성을 진전시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부패 감시가 용이하도록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 대가성 유무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여섯, 공공건설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고시가격을 변경하고 직접시공 의무제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일곱,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과 부패 관행 극복을 위하여 기업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여덟, 각계각층에 청렴 교육을 확대, 의무화해야 한다.

아홉,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 발맞추어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열, 대통령 당선 직후 한시적으로 ‘반부패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기 9개 사항을 포함한 반부패정책의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 공표하여야 한다

2012. 10. 10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_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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