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2-06   5069

[고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


참여연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해

국민세금 유용으로 형사처벌대상인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자격없어

 

참여연대는 오늘(2/6) 오전 10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이 후보자를 고발하였다.

 

1.jpg

고발장에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횡령죄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후보자는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하였다. 공금을 수표 등으로 수령한 행위를 공금의 ‘보관’으로 본다면 이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적용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사용하고 또 MMF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후보자를 조속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거나, 결격사유가 넘치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측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고 발 장

 

고 발 인 : 참여연대 

피고발인 :  이동흡(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나. 피고발인 이동흡은 2006. 9.부터 2012. 9.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 있는 자입니다. 

 

2. 범죄 사실

(1) 피고발인 이동흡은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시인 2006. 9. 부터 2012. 9. 까지 매월 300~500만원 씩, 총 3억 2천만 원의 특정업무경비(피고발인은 이를 재판활동 지원비로 표현하였습니다)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증 제1호 45~46쪽)

(2) 또 피고발인은 이 특정업무경비를 헌법재판소로부터 수표로 받아 이를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수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증 제1호 46쪽)

(3) 그런데 청문회 과정 중 이 해당 계좌내역을 열람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계좌의 돈을 사사로운 용도인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보험료, 자녀 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썼다고 하며 피고발인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증 제1호 90쪽) 

(4) 한편,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김혜영 헌법재판소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등의 지침을 피고발인에게 첨부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 제1호 12쪽), 피고발인은 증빙 없는 달별 사용 내역서를 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증 제1호 55쪽)


3. 위법성 

가. 관련 규정  

형법 제 355조(횡령, 배임)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법성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특히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가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1) 수표 등을 개인계좌로 예치 

먼저 피고발인은 수표로서 받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2도75, 판결)라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따로 보관하여 사용해야 하는 공금에 대하여 ‘개인 계좌에 넣은 행위’로서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은 처분을 한 점이 명백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발인의 경우,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은 행위에서부터 ‘보관’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은 이를 비서에게 맡긴다든지 공적 계좌에 입금한다는지 하는 다른 여타의 방식으로 ‘보관’을 이어가지 않고, 자신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용도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감행하였는 바, 이는 ‘처분(횡령)’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2) 예치금의 사적 용도 사용 

또한, 피고발인은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피고발인은 계좌 예치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보험료, 자녀 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은 해당 계좌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까지 노려 피고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단기성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인 MMF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단기 투자 행위까지 일상적으로 행하였습니다(증 제1호 85쪽). 피고발인이 이러한 이자수익을 따로 계산하여 공금의 총액에 포함시켰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개인 예치금과 공금의 비율 문제와는 상관없이, 사적으로 예치한 공금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이자 수익을 착복한 행위로서, 고의적인 의사에 따른 범죄 요건을 명확하게 갖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증빙서류 미제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도280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피고발인의 경우, 이러한 횡령죄의 성립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기타

피고발인은 자신의 행위가 당시 관행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2006. 9.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하기 전인 지난 2006. 6. 부터 당시 기획예산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2006년도 세출예산지침」을 각 기관에 하달하였고(증 제2호 참조), 이후 이 지침은 2007년부터 연간 월 개인 정액 지급 상한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뀐 사항 외에는 거의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매년 각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증 제3호 참조).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에서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참작 사유 또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횡령죄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귀 청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피고발인의 인정 사실을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는 더 명백해지고 엄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엄벌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합니다. 

 

증  거  방  법

증 제1호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3차) 전문

증 제2호  2006. 6 기획예산처 발간 

         「2006년도 세출예산지침」중 해당 부분(68~69쪽)

증 제3호  2012. 1 기획재정부 발간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해당 부분(177~179쪽)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3.  2. 6.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보도자료 원문]_이동흡헌재소장후보자고발

[별첨]이동흡고발장(공개용).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