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0-08-20   2945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6월 23일 발의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검토의견서 입니다. 정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환 의원 대표발의)” 참여연대 검토의견서

2010.8.20.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1. 검토법안의 제안이유

  최근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이를 횡령하는 등 다양한 조직적 비리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교원에게 전달하는 촌지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비리행위는 학교등의 극소수 관계자들이나 해당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적발과 신속한 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의 공공기관 범위에 학교등을 추가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각급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각급학교등의 청렴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임.


2. 검토법안의 주요내용

  각급학교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3. 참여연대 검토의견 및 결론

  참여연대는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서, 사립학교 부패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사립학교나 국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대부분의 재정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패신고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 각급 학교, 금융기관, 국공영기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또는 단체를 부패방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교원과 사무직원이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의 부패행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찬성함.

TSo2010082000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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