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1-04-18   413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보여준 한상률 수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보여준 한상률 수사
현 정권 관련 사안 면죄부 발행, 전형적인 정치적 이중 잣대
권력비리 앞에서 약해지는 검찰, 국회 검찰개혁안 거부할 명분 없어

 검찰은 지난 4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개인비리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한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이 정권 실세와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함을 확인시켜주었다.


 검찰은 한씨를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전군표 전 청장 측에 ‘학동마을’ 그림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의혹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현 정권과 관련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골프 접대를 비롯해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측근에 대한 연임로비 의혹은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퇴임 후 출국해 미국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한 씨의 인사청탁 중 전 정권시기에 청탁한 것은 유죄이고, 현 정권에게 청탁한 것은 무죄인 셈이다. 금품을 수수한 것도 주정업체의 돈을 받은 것은 유죄, 대기업의 돈을 받은 것은 무죄가 됐다. 이런 수사결과는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연임로비의 대상이었다는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골프 로비와 안원구 씨를 통한 로비의 최종 목적지는  이상득 의원이었다. 검찰은 안씨가 국회 부의장실 방문 목적으로 국회 청사에 출입한 기록을 확인하고도 이 의원측이 ‘만난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실제로 만났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고백한 셈이다. 또 검찰은 안원구 국세청 전 국장에게 연임로비를 위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안 씨는 한 씨가 돈을 요구한 정황과 방법, 대화를 나눈 장소 등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안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해 버렸다.한명숙 사건 등 다른 뇌물 수수 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집요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직권남용이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독대 의혹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청와대 출입기록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파장을 줄이려고 금요일 오후 늦게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꼼수까지 부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한씨에 대한 ‘기획입국설’이 나돌던 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애초 검찰은 한씨의 출국을 방조하였고, 수사 촉구와 고발이 있었지만 귀국을 종용하지도 않았다. 전격적으로 한씨가 귀국하자 예정된 결론에 검찰이 수사를 끼워 맞추기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검찰은 한씨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고, 현 정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더 의아스러운 것은 사실상 해외로 도피했던 한씨에 대해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임과 동시에 자의적 적용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같은 근본적인 검찰 견제장치의 도입이 왜 필요한 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보다 훨씬 제한적인 수준의 특별수사청 신설조차 검찰이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도 잘 드러내 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혹은 현재의 안보다 훨신 강화된 특별수사청 신설을 결단해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한씨에 대한 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특별검사의 도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TSe2011041800_한상률수사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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