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4-06-02   2949

[보도자료] 검찰,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해

검찰, 내곡동사저 부지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배임혐의 불기소 처분해

대통령 퇴임 직후 참여연대 고발, 5월말 불기소 처분해

경호처장 등이 알아서 했을 뿐, MB는 몰랐다는 주장 납득못해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 성격 못벗어난 한계 보여줘

 

20140601_보도자료_이명박전대통령불기소처분통지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은 이광범 내곡동사건 특검의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5일에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5월 29일 오후에 우편으로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불기소이유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 이유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 실무를 맡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을 뿐이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지금까지의 이 전 대통령측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에 내곡동에 당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사저 부지 매입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 국가가 9억7200만여원을 더 지불하고 그만큼 당시 이 대통령이 이득을 보게 한 사건이다. 김인종 전 처장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최소 세 번 이상 당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라는 지시까지 한 사실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매입가격 내역을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검찰이 그대로 인정한 것을 참여연대는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서 수사를 종결했는데, 검찰이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본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한 후 항고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2011년 10월 당시 민주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2년 6월 8일에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 후 이광범 내곡동사건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했고, 이광범 특검은 2012년 11월에 김종인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을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부터 유죄가 선고되었고, 2013년 9월 27일에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낸 이광범 특검도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이 전 대통령 일가와의 혐의를 더 파헤치는데 벽에 부딪혔다. 또 당시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하는 어려움에 부딪혔고,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5일, 이광범 특검의 공소사실과 김인종 전 처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 아들 이시형 씨를 배임혐의와 함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서도 아들 이시형의 명의로 매입을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보도자료]이명박 전대통령 내곡동사저 부지불법 고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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