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6-03-13   361

노태우 재산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가?

“노태우 재산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가?”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본부장 金昌國,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현재진행되고 있는 노태우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리고, 정부에게 추가 추징 보전 신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집회를 13일 12:00시 동호빌딩 앞에서 개최했다.


2.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부정축재한 노태우의 전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신청을 하였다.  총액은 2천8백3십8억9천6백만원이며, 그 대상은 부동산과 채권이며 채권은 금융기관에 예입되어 있는 예금 및 그 이자 상당액 반환채권과 대여금 반환채권으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한 노태우 재산의 추징 보전 현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정재산 가운데 현실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법원의 추징절차에 문제가 있다. 즉 노태우 전대통령이 동생인 노재우를 통하여 조카인 노호준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강남구 서초동 소재 동호빌딩을 매수하였던 것인바 이 경우 동호빌딩은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 재산이라 할 것이다(별첨자료:동호빌딩사례).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은 단순히 노태우가 노재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반환채권만을 추징보전명령하고 그 동호빌딩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이 발부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위 동호빌딩이 제3자에게 경락될 뻔하여 부정재산환수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최근 스위스 정부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계좌에 관하여 확인한 바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하나 검찰은 지금까지 미국의 노소영 부부에 관한 수사기록, 검찰의 스위스정부에 대한 계좌확인요청사항, 스위스정부당국의 회답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스위스 정부당국에 그 확인을 요청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노소영부부를 포함하여 노태우전대통령과 그 일가, 수행원들의 철저한 수사, 이들 통장의 압수와 자금 흐름의 조사, 이들의 출입국현황과 스위스 체제동향, 중요 이권사건의 리베이트 가능성과 상대 외국기업, 그 국내대리점의 수사 등을 통하여 스위스 은행 예치사실과 그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 검찰은 너무 형식적인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하고 그 책임을 스위스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위 동호빌딩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노태우씨의 친인척명의로 되어 있거나, 분산은닉, 위장의 의혹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검찰은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산을 추가로 정밀하게 수사하여 즉시 추징보전명령을 내림으로써 그 재산이 타인에게 처분되거나 경매됨으로써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검찰은 노소영씨 부부의 소환등 스위스 비자금에 관한 전면적 수사를 재개하여 엄정하고도 정밀한 수사를 통해 스위스 비자금의 현황을 밝히고 그 환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등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필리핀 전 상원의원 Salonga 초청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 내에서의 부정재산 색출과 환수를 위한 운동을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국외인 “스위스와 미국내의 은닉재산 소재추적, 확인”, “두 전직대통령 부정해외재산의 국민환수와 특별기금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다.


tsc199603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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