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4-11-26   1051

[논평]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김영란법안’ 수정검토 방안에 대해

수정하더라도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쳐야

 

 

어제(11/25)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과 당정협의과정에서 ‘김영란법안’에 대한 수정검토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내용은 부정청탁으로 처벌할 대상의 예외사유를 몇 가지 추가하는 것 등인데,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부정청탁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 제출된 안을 수정하더라도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에 국민권익위가 입법예고했던 법안이나 2013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어제 언론보도로 알려진 권익위의 방안도 한 가지 의견일 수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적용범위나 개념의 모호함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이런 의견중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나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은 배격하되,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지적만을 수용하는 범위안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권익위가 당정협의과정에서 내놓았다고 하는 방안 중에 국회의원 등이 법령 제,개정을 요구하거나 지역구민의 민원을 문서로 전달하는 경우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보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어 보인다. 반면에 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나 두 차례 이상 반복청탁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안은 합리적인 수정방안인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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