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3-11-18   2144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전갑길 의원안 백지위임신탁, 선물수수 금지, 겸직금지, 고지거부권 삭제 포함 긍정적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18, 화) 전갑길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이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전갑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주식의 백지위임신탁 방법을 규정하고,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 공무 외 겸직 금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권 삭제 등 전향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해충돌 해소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 방안 등이 빠져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법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현재 16대 국회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7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청원한 개정안만 3개가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이번 회기에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참여연대는 국회 행정차치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소모적 논의를 끝내고 실제 개정에 나설 것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공직윤리확보의 선언적 규정(법 제 1조)이 포함 되어야 함

○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 공직윤리의 확보와 관련된 선언적 규정을 포함해 공직자윤리법의 명칭에 걸맞는 위상을 갖도록 법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

2) 등록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 등록의무화(법 제 4조)

○ 소득원 등을 밝히지 않아 정작 재산등록제도가 재산형성의 적법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재산의 과다(過多)만을 문제삼게 되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은 공직수행 자격여부를 판단하게 함.

3) 5년주기 재등록 도입(법 제 5조)

○ 5년이 경과하면 재등록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경우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격변동이 큰 상황에서 공직자의 정확한 재산파악을 위한 것임. 이는 공직자가 직무상 재량권, 혹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할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4. 주식거래내역 공개(법 제 6조의 2)

○ 직무와 연관된 주식을 보유했거나 이를 통한 재산증식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주식거래내역이 공개되어야 함. 사후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므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임.

5.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조치(법 제 8조의3)

○ 이해충돌의 해소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임. 지난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혐의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취한 실적은 전무하다. 이해충돌의 정의하고, 이해충돌되는 직위의 사퇴, 재산의 매각, 백지위임신탁 등의 이해충돌 해소수단이 자세히 입법되어야 함. 이러한 이해충돌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공직자윤리위원회 강화(법 제 9조의 ③)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윤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업무를 독립시켜 독자적인 사무국을 두어야 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강화없는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는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음.

7.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삭제(법 제12조 ④)

○ 고지거부권은 고위공직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삭제되어야 함.

8. 이해관계직무로부의 제척 또는 회피(법 제14조의 4)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과 회피 조항은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중요한 수단임으로 구체적인 제척과 회피의 방법을 규정.

※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쟁점 비교

쟁점전갑길안참여연대안
공직윤리확보의 선언적 규정미반영반영
등록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 등록의무화미반영반영
5년주기 재등록 도입미반영반영
주식거래내역 공개미반영반영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조치백지위임신탁만 규정반영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권 삭제반영반영
이해관계직무로부의 제척 또는 회피반영구체적 직무범위까지 규정
선물 및 향응 수수 금지반영처리방법, 공무원간 선물수수도 금지
업무외 취업제한반영업무외 소득도 제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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