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2-09-12   2253

참여연대, 기부금품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참여연대, 기부금품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부금품법 폐지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논의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제 취지 무시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어제(9월 11일)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찬반논의로는 기부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며, 기부금품법의 폐지를 비롯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편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①사용기한의 2년 제한과 1회 허용, ②기부금품 모집등록체계 변경, ③행정안전부의 지정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명세 공개에 대하여  ①세법 등 다른 법률과 통일성이 없으며, 모집자의 행정비용증가, 공익활동의 다양성 제약 등을 가져올 수 있고, ② 등록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금지 범위의 확대가 가능하여 예측성을 보장할 수 없고, 공익적인 활동의 모집활동을 여전히 제한하며 ③ 현실과 동떨어진 기부금품법의 다른 조항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모집비용의 증가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존의 기부금품법도 기부문화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기능하는 점, 새로운 모금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 타 기관 모집·기부행위와의 형평성, 비현실적인 모집비용규제, 과잉처벌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에 열거한 문제점 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의로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아닌 기존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며, 기부금품법의 폐지를 포함하여 기부금품 관련 제도의 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관련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시민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하고도 몇몇 단체들에게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 임의의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그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해당 단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임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입법예고기간 전에 의견청취를 끝내고, 이후에 개인, 단체가 제출한 의견은 듣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행정안전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입법예고제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가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할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첨부 : 의견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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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의견서 요약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본 보고서는 2012년 8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253호) (이하 ⌜개정안⌟) 에 대하여, 참여연대가 2012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전체적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한  ⌜개정안⌟은 세법 등 다른 법률과 통일성이 없으며, 연장신청은 모집자의 행정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또한, 공익활동의 다양성을 일률적으로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기부금품 모집등록체계 변경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열거한 금지목적사업 또한 등록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금지범위의 확대가 가능하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행정안전부의 지정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명세 등의 공개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기부금품법의 다른 조항 때문에 현장에서는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현행제도에서는 오히려 행정비용의 증가 등을 가져와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또 하나의 비현실적인 행정규제가 될 것임.

●  ⌜개정안⌟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나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규제 위주의 제도
    – 새로운 모금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
    – 타 기관 모집·기부행위의 형평에 대한 문제
    – 비현실적인 모집비용규제에 관한 문제
    – 과잉처벌에 관한 문제 

●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의로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아닌 기존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며, 기부금품법의 폐지를 포함하여 기부금품 관련 제도의 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전에 별다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도,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활동하는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이는 기부금품법이 시민사회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시 9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고했으나, 몇몇 단체에는 따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8월 24일까지 기한을 임의로 정하여 그때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해당 단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임의의 기한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입법예고를 형식적으로 하되 제출된 의견을 실제로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는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제도인 입법예고제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행정부는 형식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지 말고, 제도취지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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