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0-07-21   3063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참여연대는 오늘(7/21, 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조홍희 청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화재, 삼성생명 법인카드를 사용해 10여회 룸살롱 출입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지원관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또는 사법처리 조치 없이 구두경고하고 덮어주어 직무를 유기했다는 언론보도와 국회의원의 폭로가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참여연대가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삼성화재 성명불상의 인물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조 청장의 뇌물수수와 이 지원관의 구두경고‧무마사건은 민주당 ‘영포 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영택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확인하였고 신동아 2009년 5월호‧7월호 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이 지원관은 홍 청장에게 구두경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관은 ‘홍 청장에 대한 암행감찰과 사실 확인 자체가 없었고 소문을 근거로 구두경고 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알려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과 공무원사찰의 행태를 볼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암행감찰과 사실 확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소문만으로 이 지원관과 동급의 고위공직자를 불러 구두경고를 주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직무유기 관련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애초에 국무총리실이 수사의뢰한 범위에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 지원관의 진술과 조 청장의 해명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지원관의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삼성 측의 뇌물공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TSe201007210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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