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2-06   1513

[논평]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부패방지 범위를 조금 더 넓히자는게 ‘집단광기’인가?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반대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한 유감

 

 

어제(2/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김영란법안을 맹비난하였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이유로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안을 손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표현하였고 “엉터리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김영란법안이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괄한 것에 대한 비난이다. 

참여연대는 이상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에서의 부패를 막자는 것이 집단광기인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없더라도 석연찮은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왜 집단광기인가? 사립학교 교사의 촌지수수를 내부적인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벌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그리도 부당한 것인가? 언론사 기자들이 기업체 같은 취재원들로부터 금품이나 상품권, 골프접대나 향응을 받으면서 기사를 쓰는 것을 막자는 것이 왜 집단광기인가?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정부가 김영란법안을 국회에 내기 3개월 전인 2013년 5월에 김영란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고, 가족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알고도 방치한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민간인들을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결국 이상민 법사위원장 본인이 냈던 법안과 현재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제출된 김영란법안의 차이는 단지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폭을 조금 넓힌 것 뿐이다. 그 폭을 조금 넓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었던 법이 갑자기 위헌법률이 되고, 정상적인 법이 엉터리법이 되는 것인가?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안에는 그런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리도 흥분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괜히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포함문제를 빌미로,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중요한 알맹이들을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법사위는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