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8-11-26   2028

[논평]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권익위를 반부패총괄기구로 강화하려면 위상과 권한도 강화해야

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불과해

공직윤리 기능 이관, 조사권 부여, 독립성 강화 등 반영되어야

 

오늘(11/26)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치고 있는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안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강화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권익위의 기능을 반부패ㆍ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사권한 부여 등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반부패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한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2008년 세계 40위(5.6점/10점)에서 지난해 51위(54점/100점)로 하락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후퇴한 국가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수준 이상의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위상과 권한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성격을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조직 강화 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등 공직윤리 기능도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해야 한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를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면서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90% 이상에게 재취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들 중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온정적 심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 업무는 부패방지 업무와 통합해, 독립된 반부패총괄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도 필수적이다. 현재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이지만,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사건은 감독기관 및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기관 등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에 이첩했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감독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실태에서 확인되듯,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국민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 세부과제로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천명한 바 있다. 국회도 국민권익위의 성격을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강화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 기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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