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6-08-24   1748

[고발] 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

참여연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

특검 임명 전까지 특별수사팀이 철저히 수사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8/2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부인과 처가 식구들은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토지(전)와 중리 293 토지(전)이 우병우 수석의 처와 자매들이 부친 고 이상달로부터 공동상속받은 토지임에도, 이를 마치 제3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속여 2015년 1월경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임.

 

둘째,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역삼동의 토지(강남역 인근)를 1,326억원을 받고 넥슨 측에 매도하였는데, 매도인 측인 우 수석 측이 제시한 가격보다 153억원이 많은 1,326억원을 넥슨 측이 지불했다는 점,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이고 신사옥을 이미 판교에 짓고 있어 부동산 매입 필요가 없던 넥슨 측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매입한 것은 상식 밖의 거래이고, 게다가 넥슨이 매수한지 1년 4개월만에 다시 매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을 보건대, 이는 거래를 가장한 뇌물에 해당함.

 

셋째, 우병우 수석과 처는 우 수석의 가족들이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주)정강으로부터 (주)정강의 사업수행과 무관함에도 통신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주)정강의 회사자금을 지원받아, 생활비에 쓰고 자동차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주)정강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에 해당함.

 

넷째, 우병우 수석의 처와 처제 등은 장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삼남개발(주)의 주식을, 장인이 사망한 직후 설립한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외상형식으로 615억원치를 모두 매각한뒤, 매년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가 삼남개발(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한 뒤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로부터는 매년 외상매매 대금을 변제받는 것인 양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91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직접 (주)삼남개발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소득세(38%)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함.

 

다섯째, 우병우 수석의 처와 처제들은 2014년 11월에 중리 292와 293 토지를 취득했다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였는데, 이는 부동산특기특별조치법 위반한 것에 해당함.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청원별장의 용도와 관련한 의혹, 장모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진경준 검사장의 비위첩보 묵살의혹,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한 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 대상자인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수사의뢰 된 혐의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의뢰된 범죄혐의가 우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이후의 비위사실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검찰수사가 여기에만 국한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범죄혐의를 대부분 망라하여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어제(8/23)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편파적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더구나 윤 고검장은 우 수석과 함께 2014년 ‘비선 실세’ 정윤회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뒤로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문건 유출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한 경력이 있어 여전히 엄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청와대가 정윤회 사건 때와 같이 감찰내용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있이 더욱 그러하다.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고 발 장

 

고 발 인 : 참여연대 ( 담당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Tel. 02-723-5300, Fax. 02-6919-2004

 

피고발인  1.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 A (우병우의 부인, 장인의 차녀)

               3. B (장인의 장녀)

               4. C (장인의 삼녀)

               5. D (장인의 사녀)

               6. E (우병우의 장모)

 

 

고발취지

 

피고발인1 우병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업무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로,

피고발인2 A를 업무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피고발인3 B, 피고발인4 C, 피고발인5 D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피고발인6 E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로 각 수사하여 범죄사실을 밝혀질 경우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피고발인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전 2241㎡, 같은리 293 전 2688㎡는 1995. 9. 21. F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당시 이 토지의 실매수인은 고 G로 F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

 

2008. 6. 30. G가 사망함에 따라 G의 공동상속인들인 E(G의 부인), B, A, C, D가 위 토지들을 공동상속하였음에도 G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8.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과 달리 G와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지 않았다. 이는 G의 차명재산이 드러날 경우 많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발인 우병우는 199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검사생활을 하면서 매년 재산신고를 해왔고 2014년 6월 민정비서관으로 임용되면서 다시 재산등록을 하였고 2015년 1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산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20년 이상 배우자의 재산현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08. 6. 30. 장인 G가 사망한 후부터는 강남역 부근 부동산 급매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위로서 처가 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실제 2011. 3. 18. 강남역 부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검찰청 근무시간 중임에도 참석하여 계약서를 검토한 바 있고 이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이유가 G의 사망 후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발인 우병우가 사회생활경험, 법률지식이 부족한 장모, 부인, 처제들을 대신해 처가재산의 처분, 관리에 적극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발인 우병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금융, 조세 등 분야의 위법행위, 탈법행위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만들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G의 차명재산을 G의 네 딸에게 균분상속하는 것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2014. 11. 24. G의 공동상속인들 중 E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위 중리 292, 293 토지를 G로부터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식이 아닌 2014.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2008. 12.경 화성시 능동 산 166-6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B, A, C, D가 그 지분을 균분하여 취득하였고 그 매수대금으로 합계 740,000,000원(각 185,000,000원)을 G에게 지급한 것처럼 신고하여 마치 정상적인 토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취득으로 보이도록 했다. 한편, 위 중리 292, 293 토지에 관하여 2014. 5. 30. 공시된 공시지가는 157,600원/㎡으로, 위 740,000,000원은 위 두필지 토지의 공시지가(776,810,4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 등 비용을 F가 아닌 B 등이 부담해야 하므로 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 A, C, D는 고 G의 차명재산인 F 명의의 위 중리 292, 293 토지를 실제 74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G의 차명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우병우는 2015. 1.경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2014. 12.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부인 A가 위 중리 292, 293 토지에 관한 1/4지분을 F로부터 185,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 고 G의 차명상속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에도 자신의 부인이 1억 85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들에 대한 1/4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토지항목에 ‘실 거래가액’을 ‘185,000’, ‘변동사유’를 ‘매입’으로, 예금 항목에 A의 예금이 감소한 변동사유를 ‘토지구입비’로 각 허위로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피고발인1

 

피고발인 우병우는 2009년 9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이어서 2011년 9월경까지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다.

 

피고발인 우병우가 근무할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해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공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선거ㆍ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학원ㆍ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업무를 처리하고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및 이런 사건들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위 사건들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수사지침 수립,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중요한 직위이다. 특히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은 대부분 굵직한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으로 이런 사건들에 관하여 중앙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중책을 수행하는 자리였다.

 

한편, 김정주는 1995. 4. 3.경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3에 넥슨을 설립한 후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을 출시하여 온라인게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2004. 12. 31.에는 당기순이익이 133억 원에 이르는 등 기업규모가 크게 성장하게 되자 저작권 관련 소송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 특허, 형사, 민사 등 법적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김정주 및 넥슨의 경영진들은 회사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수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나 검찰 유관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면서 향후 있을지도 모를 형사사건이나 각종 조사사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진경준을 비롯한 고위직 검사들과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 2.경 강남역 부동산 매각을 위한 급매광고에 ‘G 사망후 검사인 사위가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검찰청에서 주요보직을 맡고 있는 피고발인 우병우가 처가재산의 매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매수자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다.

 

G의 사망 후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매각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이를 매각업무를 관장하던 피고발인 우병우로서는, 상속세 분납시기에 맞추어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높은 가액에 위 부동산을 매각해야 했고, 당시 피고발인 우병우보다 검찰내 위상이 낮은 진경준에게 형사사건 등에서 유무형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거액의 주식 및 차량, 여행경비 등 각종 뇌물을 지속적으로 주어오면서 관리하고 있던 넥슨으로서는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면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지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피고발인 우병우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향후 형사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판교에 사옥을 건립중이었기 때문에 강남역 부근에 별도의 사옥을 신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우병우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넥슨측은 강남역 부근 부동산 중 7평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송이 계속중으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음에도 2010. 2. 급매광고에서 제시한 매도희망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는 향후 검찰 및 검찰 유관기관에서 김정주, 넥슨 또는 그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분하게 될 경우, 피고발인 우병우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건이면 직접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면 담당 검사 또는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의 취지가 담긴 것으로 2010. 2. 급매광고에서 제시한 1173억원보다 153억원이나 많은 1326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상에는 당시로서는 소송계속중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2011. 3. 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은 전부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 우병우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처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을 153억원 올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3. ㈜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 피고발인1, 2

 

피고발인 우병우는 ㈜정강의 주식 20%를, 피고발인 A는 ㈜정강의 주식 50%를 보유한 대주주로, ㈜정강의 나머지 주식 30%는 이들의 자녀들이 각각 10%보유하여 사실상 이들 부부는 ㈜정강의 1인 주주와 같은 지위에서 ㈜정강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다.

 

㈜정강은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실제 사무실을 두지 않고 별도의 직원도 없이 보유한 부동산 임대 및 투자사업을 하고 있어 각종 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의 지출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우병우, A는 ㈜정강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이들 부부와 자녀들이 소비하는 통신비, 외식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고 이들 부부와 자녀들이 운행하는 자동차 리스비용 및 유류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지급임차료 50,400,000원, 접대비 10,001,320원, 차량유지비 7,821,157원, 통신비 3,351,100원, 복리후생비 2,921,288원, 여비교통비 4,762,900원 등이 사용되었다.

이는 ㈜정강이 중소기업특례조항 등으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법인비용지출로 비용공제를 받게 되면 개인으로 종합소득세를 낼 때보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정강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발인 우병우, A 가족들이 지출하는 생활비 등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 우병우, A는 공모하여 ㈜정강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정강의 사업수행과 무관하게 가족들의 생활비를 통신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2015년에만 (주)정강의 법인자금 79,257,765원을 지출함으로써 ㈜정강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통한 조세포탈 : 피고발인1, 2, 3, 4, 5, 6

 

피고발인 우병우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1990년부터 검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조세사범 수사를 담당했고 장인인 G가 사망한 2008년에는 조세사범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 조세사범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G로부터 상속받은 삼남개발(주) 주식에 대한 배당이 한 해 20억원 전후에 이르고 있어 피고발인 A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종합소득세 최고구간인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4명의 자녀와 E가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상속한 주식을 외상으로 매각한 다음, 1년마다 있을 삼남개발(주)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법인으로서 실효세율 10% 남짓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마치 외상으로 남겨둔 주식매수대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A 등에게 지급하면 개인이 직접 배당받을 때 납부하여야 하는 배당금의 40%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G가 사망하자 곧바로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설립하고 G의 상속인들이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상속주식 전부를 대금(615억원)을 받지 않고 (외상)매각한 다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1억원을 외상매매 대금을 변제받는 것인양 지급받고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에스디엔제이홀딩스는 위 상속주식을 615억원에 매수할 자력이 일체 없는 법인으로서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도 없이 오로지 외상매매 형식을 빌려 보유하고 있는 위 상속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G의 상속인들에게 외상 주식매매대금을 변제하는 역할만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이런 식의 변칙적인 조세회피방법을 사용한 일이 없는 G의 상속인들이 아닌 피고발인 우병우의 제안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 우병우의 제안에 따라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위와같이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설립하고 상속주식을 외상매매형식으로 양도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배당받는 것임에도 위 법인이 주식배당금을 받은 다음 이를 외상매매대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피고발인이 지급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연평균 28억 5천만원을 매년 삼남개발(주)가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배당한 배당금은 실제는 피고발인들에게 배당된 것이으로 각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2015년에는 약 11% 정도의 법인세만 납부하는 등 중소기업과세특례 및 비용공제 등의 혜택을 받아 연 11% 내외의 법인세만을 납부하여 매년 약 7억원 상당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약 5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피고발인2, 3, 4, 5

 

피고발인 A, B, C, D는 공모하여,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293 토지는 피상속인 망 G가 F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G의 사망에 따라 그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A 등 G의 자녀들과 E가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F와의 합의에 따라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을 종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2014.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명의신탁약정 해제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명상속과 그에 따른 상속세 포탈 및 피고발인 A의 배우자 우병우의 민정비서관 임용으로 인한 공직수행 결격사유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발인 A, B, C, D가 각 185,000,000원 합계 74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한 것인양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고발이유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피고발인1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등록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심사하여 재산형성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 재산신고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피고발인 우병우는 2013. 4. 검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매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를 했고, 2014. 6. 민정비서관에 임용되고 2015. 1. 민정수석비서관에 임용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였고, 각 그 무렵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재산신고를 심사한 후 이를 관보에 게시하였습니다.

○ 피고발인 우병우는 장인이 사망한 후 처가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인 사망 이후 장인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293 토지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발인 A의 지분에 대해선 재산신고시 전혀 신고한 바 없었습니다.

○ 오히려 위 중리 292, 293 토지를 이정렬로부터 A 등 G의 자년 4명이 균분하여 매수하는데, 그 매수대금 185,000,000원을 A의 예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정렬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회복한 것이라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이 부분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다만, 화성시 능동 166-6 임야 4133㎡에 관하여 2008. 12.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것과 같이 A 등이 균분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점, A 등이 매수한 가격이 위 토지들의 공지시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변시세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난 F의 주소지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F는 위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의 주거는 임대나 전세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이례적인 점, F가 위 토지들을 매각한 것이라면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토지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중리 292, 293 토지는 G의 차명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그렇다면, 피고발인 우병우는 장인의 차명재산을 배우자인 A가 상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직자재산신고시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2015. 1.에는 A의 예금에서 위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서 예금이 감소했고 위 토지들의 지분은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의 신고라 할 것입니다.

○ 이로써 피고발인 우병우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계에 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피고발인1

 

○ G가 2008. 6. 30. 사망한 후 상속인 E 및 A 등 4명의 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재산이 삼남개발(주)의 주식과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뿐이어서 둘 중 하나는 처분하여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삼남개발(주)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기흥컨트리클럽의 경영권이 경우회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2008. 8.경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설립하고 상속받은 주식을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해서는 상속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상황에서 부동산은 급매광고를 내어도 팔리지 않았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2011. 3.경 진경준 검사장의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가 이끄는 넥슨측이 급매광고시 매도인측이 제시한 1173억원보다 153억원이 많은 1326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넥슨은 판교에서 이미 신사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역에 새로운 사옥을 지을 만한 필요가 없었음에도 우병우의 처가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그 이유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당시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겨례신문 2016. 7. 24.자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 ‘계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미소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 넥슨은 웃돈까지 주면서 소유권도 불분명한 땅을 구입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넥슨은 매수후 1년 4개월 후에 부동산을 다시 매각합니다. 물론 넥슨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웃돈까지 주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토지를 불과 1년 4개월만에 다시 되파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

○ 넥슨 김정주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에게 수년간 각종 뇌물을 제공해 온 것은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마침 그 시기에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에게 절실했던 부동산 매각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단순히 사옥 마련을 위한 사업상 필요로 볼 수 없고, 넥슨측으로서는 뇌물의 일종으로 웃돈을 준 것이라거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넥슨의 여윳돈을 투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3. ㈜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 피고발인1, 2

 

○ ㈜정강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기흥컨트리클럽 전무로 알려진 H가 감사로 1993년 취임한 이래 2012. 3. 31. 퇴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 G가 2008. 6. 30. 사망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G의 부인인 E가 2008.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8. 29. 퇴임하였고 우병우의 부인 A가 2013. 11. 9.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 11. 9.부터는 A 외에는 유일한 이사로 다른 임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정강의 주주는 100% 우병우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A로부터 차용한 75억원을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상시집행을 요하는 업무가 없고 업무집행을 할 사무실이나 직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4년에는 1,300만원 급여가 지급된 바 있으나 2015년에는 그나마도 급여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정강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급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가족회사로 우병우, A가 그 자금집행 등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를 기화로 마세라티 등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하고 그 비용을 ㈜정강에 전가하고 자동차 운행이 필요한 유류비, 가족들의 식사대, 통신비 등도 ㈜정강의 법인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의 가족회사를 통해 사실상 생활비로 지출한 돈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런 편법적인 법인활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우병우, A가 공모하여 ㈜정강의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자금지출을 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함이 상당합니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통한 조세포탈 : 피고발인1, 2, 3, 4, 5, 6

 

○ ㈜SDNJ홀딩스 역시 우병우의 처가식구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입니다. 이 법인은 G 사망 후 G 소유의 삼남개발(주)의 주식을 상속하게 되자 이를 ㈜SDNJ홀딩스에 615억원에 외상매각한 후 삼남개발(주)이 배당을 하면 그 돈으로 외상매각대금을 매년 일부 변제하는 탈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 이런 식의 탈법은 G의 상속재산으로 드러나 있었던 삼남개발(주)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환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병우의 처가식구들은 매년 ㈜SDNJ홀딩스가 내는 실효법인세율 11%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그대로 외상매각대금을 변제받는 형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규모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1억원에 달합니다.

○ 이런 변칙적인 방법은 ㈜SDNJ홀딩스를 사실상 삼남개발(주)의 배당금이 지나가는 도관으로 삼은 것으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피고발인2, 3, 4, 5

○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293 토지는 “F”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G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면서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종 비용과 세금도 절약하면서 소유권도 되찾아오는 것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편법은 부동산등기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가능해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없이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등기부의 공시제도로서의 기능을 반감시킵니다.

 

 

6. 결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위와 같이 의혹이 언론에서 자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있었으나 그 범위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이후의 비위사실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현재 언론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도 청원별장의 용도와 관련한 의혹, E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또 다른 가족회사인 도시비젼의 자금집행 문제, 진경준 검사장의 비위첩보 묵살의혹,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한 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거나 범죄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24. 

참여연대  

 

대검찰청 (우병우 사건 특별수사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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