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6-08-02   620

[논평] 더민주당은 금품수수 금지기준 완화 제안을 철회하라

더민주당은 금품수수 금지기준 완화 제안을 철회하라

부정부패 관행 개선에 소극적인 정당으로 평가받고 싶은가 
금품수수 금지 기준은 산업계가 아니라 국민 상식에 따라야 해

 

어제(8월 1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접대와 선물의 한도를 5만원과 10만원까지 올리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하여 시행령으로 확정하려는 3만원 초과 접대와 5만원 초과 선물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더민주당이 어제의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령을 조만간 확정할텐데, 더민주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애초 입법예고했던대로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있는 이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싼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접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직무관련성 있는 이들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만 받아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한도를 10만원까지 올려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
금품수수 금지의 기준은 공직자 등의 업무와 관련해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되지 않는 수준의 식사와 선물에 대한 국민 다수의 의견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만원, 5만원, 10만원 기준을 정한 것도 그같은 국민 의견을 기준삼은 것이다. 따라서 완화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우 원내대표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거론하면서 접대와 선물금지 기준을 완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받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금품수수 금지의 기준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계가 받을 영향은 불가피하다.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산업계와 정부, 정당의 대책은 다른 쪽으로의 판로 개척이나 상품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어야 하지, 금품수수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
더민주당이 산업계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4년 후의 선거 때 표를 한 표 더 얻을지는 몰라도, 부정부패를 줄이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데 소극적인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고자 작정한 것인가. 더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기준 완화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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